“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폐지 아닌 개편? 제한과 간섭 자제를”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교회언론회, ‘답습 말아야’ 논평

학교 구성원 권리와 책임 선언?
여전히 내용상 문제 부분 많아
어떤 조례 대신 자율성 보장을

▲관련 보도 화면. ⓒOBS 캡처
▲관련 보도 화면. ⓒOBS 캡처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가 21일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답습 말아야’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교회언론회는 “경기도 임태희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개편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여기에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 학교 구성원들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것을 선언적으로 포함했다고 밝힌다”며 “그래서 전문가들이 내용을 살펴보니, 여전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에 관한 것은 외부 간섭을 최소화하고 교육자나 교육 전문가들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자꾸 무슨 ‘조례’를 만들고, 무슨 제한과 과잉된 내용을 만들어 학교 교육과 운영을 간섭하려는 것인지”라며 “이런 것들은 극히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형식을 계속 답습하지 말고, 아예 어떤 조례도 만들지 않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각 학교에는 자주적으로 ‘교칙’과 ‘학칙’이 있을 것이다. 국가나 교육청이 각 학교에 대해 자주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헌법과 교육기본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답습 말아야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도 없어야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지난 3일 ‘경기도교육청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경기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 지난 2010년부터 시행해 왔다. 당시 좌파 교육감 김상곤 씨에 의하여 만들어지므로, 전국의 여러 지자체에 퍼지기 시작하였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인권을 증진시키자는 취지로 시작했으나, 결과적으로 교권의 추락과, 면학 분위기를 망치는 것과, ‘동성애·임신 출산’ 등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으로 인하여 상당히 부작용이 있었던 ‘조례’였다.

이런 상황들이 알려지면서 수많은 시민단체, 학부모 단체, 종교단체 등이 반대 운동을 편 결과, 충남과 서울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쪽을 선택했다. 이런 부작용을 알게 된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새로운 ‘조례안’을 내놓고, 입법예고를 하고 있지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학생인권조례를 완전히 폐지하지는 못하는 모양새이다.

이에 대하여 임태희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개편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여기에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 학교 구성원들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것을 선언적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내용을 전문가들이 살펴보니, 여전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드러나고 있다. 이를테면 7조 4항에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말하고 있는데, 그 차별받지 않을 것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없다.

그렇다면 전에 있던 학생인권조례에서 말하는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언어, 장애, 용모와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및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적 등을 말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여전히 동성애, 임신 출산, 사상 등 여러 가지 독소조항이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16조 1항에 보면, 상담과 구제를 위하여 ‘학생생활인성담당관’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에 있던 ‘학생인권옹호관’과 같은 맥락의 권력자(?)가 아닌지, 그 성격 규정이 명확하지가 않다. 그리고 그런 담당관을 어떤 기준과 인물로 뽑느냐도 중요하다.

이 ‘학생생활인성담당관’은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는데, 16조 6항에 보면, 시정 권고를 받은 경기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 기관, 학교, 학생 및 교직원은 시정 권고를 이행하고, 조치 결과를 담당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뿐만 아니다. 17조에 보면, ‘학생생활인성담당관’은 직무 수행을 위해 관내 각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에게 질의할 수 있고, 현장 방문 조사와 직권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그러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선발되는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인 교원들에게 다양한 권리 행사를 하는 것이 국가 사무에 관한 체계에도 맞느냐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우리 헌법 31조 4항에서는 교육의 자주성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같은 조항 6항에서는 학교 교육의 제도와 운영에 관한 것 등은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그래서 교육기본법 제5조 1항과 3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존중한다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교육에 관한 것은 외부 간섭을 최소화하고 교육자나 교육 전문가들에 맡기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런데 자꾸 무슨 ‘조례’를 만들고, 무슨 제한과 과잉된 내용을 만들어 학교 교육과 운영을 간섭하려는 것인지? 이런 것들은 극히 자제해야 한다.

따라서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형식을 계속 답습하지 말고, 아예 어떤 조례도 만들지 않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각 학교에는 자주적으로 ‘교칙’과 ‘학칙’이 있을 것이다. 국가나 교육청은 각 학교에 대하여 자주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헌법’과 ‘교육기본법’을 지키는 것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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