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정의당 장혜영 의원, ‘수술 없이 성별 정정’ 법안 또 발의?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21대 국회 임기 종료 10일 남은 상황

▲장혜영 의원이 지난 2023년 11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성별의 법적 인정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크투 DB

▲장혜영 의원이 지난 2023년 11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성별의 법적 인정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크투 DB

녹색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성전환 수술 없이도 성별 정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21대 국회가 10일 남짓 남아 사실상 활동을 마감한 가운데 이뤄져, 강한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법안 발의에는 장혜영 의원 외에 녹색정의당 강은미·배진교·심상정·양경규·이자스민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무소속 윤미향 의원 등이 함께 나섰다.

장혜영 의원은 지난 20일 ‘성별의 법적 인정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인의 성전환수술 여부나 혼인 여부, 자녀 유무 등과 상관없이 자신이 주장하는 정체성에 따라 성별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

현재는 대법원 예규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허가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에 근거해 성별 정정 신청을 한 사람에게 외부 성기 성형 수술이나 생식능력 제거 확인서 제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장혜영 의원은 “성별 정정을 희망자들이 원치 않는 성전환 수술을 강요받는 측면이 있다”며 “엄격한 성별 정정 인정 기준 및 절차, 법원과 법관에 따라 성별 정정 여부가 달라지는 비일관성이 존재해 보완이 필요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국내에서도 지난 10일 청주지법 영동지원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성전환자 5명에게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해 주라는 첫 판결이 나와 논란이 일었다.

“뚜렷한 신체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성별을 내 마음대로 골라 바꾸게 해주겠다”는 내용의 해당 법안은 오히려 남성에 비해 신체적 약자인 여성들을 탈의실 등의 장소에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장혜영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젠더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입법을 계속해서 시도해 왔다.

지난 2023년 11월 20일 이미 수술 없이 당사자 의사만으로 성별 정정을 가능케 하는 소위 ‘성별 인정법’을 발의하겠다며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앞선 그해 5월 31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의미를 갖는 민법 일부개정안(혼인평등법), 비혼출산지원법(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과 생활동반자법 등 소위 ‘가족구성권 3법’을 발의한 바 있으며, 그 이전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발의했다.

정의당에서 당명을 교체한 장혜영 의원의 녹색정의당은 자신들이 21대 국회 당시 찬성했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됐음에도 22대 국회에서 의석을 얻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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