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영동지원 앞 ‘수술 없는 성별 정정’ 규탄 집회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예장 고신·대신·합신 3개 교단 동성애대책협의회 주최

‘어제는 여자, 오늘은 남자’ 가능?
여성 전용 공간 마음껏 드나들 것
헌법 수호 대신 파괴 책임 물어야

▲규탄 집회가 진행되고 있다. ⓒ협의회
▲규탄 집회가 진행되고 있다. ⓒ협의회

최근 5명에게 성전환 수술 없이도 성별 정정을 허가한 청주지법 영동지원에 대한 규탄집회가 21일 오후 1시 30분부터 충북 청주지법 영동지원 정문 앞에서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집회에는 예장 대신 총회 동성애대책위원회, 예장 합신 총회 동성애대책위원회, 예장 고신 총회 대사회위원회 등이 함께하는 3개 교단 동성애대책협의회, 한국기독교반동성애교단연합(대표회장 한익상 목사, 이하 한반교연), 영동기독교연합회, 바른가치학부모연합회 등 기독교계와 시민단체들이 함께했다.

이들은 “지난 5월 8일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성전환자 A씨 등 5명에게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다고 판결한 신윤주 판사의 반헌법적·반법률적 만행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집회에서 예장 대신 총회 동성애대책위원회 총무 허장 목사는 “이번 신윤주 판사의 판결은 양성평등에 근거한 헌법상 성별제도를 파괴하고, 여성 인권과 안전권을 침해하며, 혼인과 가족제도의 근간을 흔들어 버린 그야말로 만행”이라며 “생각과 주장만으로 성별을 제멋대로 바꿔주겠다니, 어제는 여자였다가 오늘은 남자가 될 수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규탄 집회가 진행되고 있다. ⓒ협의회
▲규탄 집회가 진행되고 있다. ⓒ협의회

이후 발표된 성명서에서 이들은 “남녀의 성별은 호르몬 요법이나 성형수술로 바꿀 수 없다”며 “신체적으로 분명한 남성을 개인 취향을 이유로 법적 여성이라고 판결한 것은 의학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도무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청주지법 영동지원 신윤주 판사 개인의 악의적이고 위헌적인 거짓 판결로 인해, 한국 법조계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믿음은 땅에 떨어져 버렸다”며 “헌법을 수호할 책임이 있는 법원이 주도적으로 헌법을 파기한 책임을, 과연 누가 어떻게 질 것인가? 우리는 청주지법을 대상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남자 몸을 가진 가짜 여자들이 여성 전용 공간에 마음대로 출입하게 되고, 남자 몸을 가진 가짜 여자들이 온갖 여성 스포츠 경기에 참여해 스포츠계를 혼탁하게 할 것”이라며 “국민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큰 혼란과 불편이 야기될 것이 뻔하다”고 성토했다.

▲규탄 집회가 진행되고 있다. ⓒ협의회
▲규탄 집회가 진행되고 있다. ⓒ협의회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엄연한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국가로, 판사들은 법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 신윤주 판사는 무슨 자격으로 성별 정정 조건으로 성전환 수술 요구가 위헌이라고 판결한다는 말인가”라며 “신윤주 판사와 청주지법 영동지원의 직권남용을 절대 좌시하지 않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 조치할 것이다. 의학과 상식에 맞지 않고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근거 없는 판결을 내린 판사 신윤주에 대해 해당 법률과 절차에 따라 탄핵을 청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수술도 하지 않은 남자를 여성으로 정정해준 이번 사건은 모든 여성을 공포에 떨게 하는 악한 행위이고, 전 국민에 대한 테러 행위”라며 “신윤주 판사는 당장 법복을 벗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강력 규탄했다.

예장 고신·대신·합신 3개 교단 동성애대책협의회와 한반교연은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는 반헌법적 판사들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고발하는 시민 불복종 집회 및 기도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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