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낙태 시술소에서 장미 나눠준 생명운동가들 고소당해

뉴욕=김유진 기자     |  

ⓒ미국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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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가 오하이오주의 프로라이프(prolife, 태아 생명 보호) 운동가 및 단체를 낙태 시술소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고소했다.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법무부는 20일 성명을 통해 프로라이프 운동가 7명과 생명 수호 단체 2곳이 낙태시설 두 곳에서 환자가 낙태를 받지 못하도록 물리적으로 방해해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오하이오주 북부지방법원에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문은 피고들이 2021년 6월 오하이오주의 두 곳의 낙태시설에서 친생명 단체 행사인 ‘레드 로즈 레스큐’(Red Rose Rescue)를 개최해 ‘미국 클리닉 출입 자유법’(이하 FACE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피고 중 한 명인 로런 핸디는 워싱턴 D.C.에서 별도의 FACE 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FACE 법은 “낙태 시술을 받거나, 제공하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억압이나 위협이나 물리적 방해로 의도적으로 상해를 입히거나, 위협하거나, 방해하려는 모든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소송문에 따르면, 레드 로즈 레스큐 회원들은 낙태 시술소에 들어가서 대기실 공간을 차지하고, 낙태 희망자들에게 빨간 장미를 나눠주며, 낙태 서비스 제공에 반대하고, 자발적으로 대기실을 떠나지 않으며, 경찰이 이들을 시설에서 물리적으로 추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송문은 또한 이 행사가 “낙태 의료 서비스 시설이 일찍 문을 닫거나 약속을 취소하는 경우 성공적으로 간주된다”고 언급했다.

피고들이 연방 혐의를 받게 된 첫 번째 사건은 2021년 6월 4일 오하이오주 큐야호가 폴스의 북동부 여성센터에서 발생했다. 레드 로즈 레스큐 회원 4명은 대기실 바닥에 눕거나 무릎을 꿇으며 공간을 차지하고, 시설 직원들이 그들을 추방시키기 전에 대기실에서 환자들에게 장미를 나눠주었다. 소송문은 이 사건으로 최소 5명의 환자가 예정된 약속에 나오지 않았으며, 일부는 예약을 변경하려 했지만 시설에 경찰이 있어 예약을 취소했다고 주장한다.

두 번째 사건은 2021년 6월 5일 베드포드 헤이츠 수술 센터에서 발생했다. 이 시위 도중 피고인 핸디는 낙태 시술소 입구 앞에 누웠고, 다른 피고인 밀러는 차 안에 있는 환자들에게 다가가 시설에 들어가는 것을 막으려 했다. 한편 피고인 스미스는 대기실에서 환자들에게 프로라이프 전단지를 나눠 줬다.

지역 경찰의 요청으로 시설은 하루 동안 문을 닫았으나, 예정된 24건의 낙태 예약은 재예약된 것으로 보고됐다. 소송문은 법원에 “피고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향후 FACE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명령하는 가처분”을 요청했다.

법무부의 크리스틴 클라크부 민권 담당 차관보는 “낙태 건강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고 제공자가 이를 제공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의회는 국내의 낙태 진료소에서의 폭력 행위, 폭력 위협 및 물리적 방해에 대응해 30년 전 이달에 FACE 법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프로라이프 단체인 ‘오퍼레이션 레스큐’(Operation Rescue)의 창립자 랜들 테리는 CP와의 과거 인터뷰에서 FACE 법이 태아 생명 보호 운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1987년부터 1994년까지 전국에서 7만 5천 명 이상이 낙태 시술소를 평화적으로 봉쇄한 혐의로 체포됐다”고 말했다.

테리는 “우리는 거기에 앉아서, 100명, 200명, 500명이 모여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진료소들은 하루종일 문을 닫았고, 우리는 그날 죽음이 예정됐됐던 아기들을 구했다”고 회상했다.

1994년 미국 의회는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이 서명한 FACE 법을 통과시켰다. 테리는 이 법이 시행된 이후 프로라이프 운동가들이 “훨씬 가벼운 처벌을 받는 ‘지역 무단 침입 혐의’ 대신, 첫 번째 위반에는 ‘연방 경범죄’, 두 번째에는 ‘연방 중범죄’가 적용됐다”며 “그 법이 통과된 이후로 우리 운동은 결정적인 타격을 입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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