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구시와 홍준표 시장, 대구퀴어축제 측에 위자료 지급하라”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손해배상 소송 700만 원 지급 판결 논란

▲지난해 대구퀴어축제 관련 보도. ⓒ채널A
▲지난해 대구퀴어축제 관련 보도. ⓒ채널A

주말 붐비는 도심 도로 한복판에서 집회를 강행해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쳤던 지난해 대구퀴어문화축제 측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진행했던 대구시와 홍준표 대구시장이 도리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지법 민사21단독 안민영 판사는 5월 24일 원고 대구퀴어문화축제가 피고 대구광역시와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7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당시 홍준표 대구시장은 퀴어축제에 대해 페이스북을 통해 “동성로 상권의 이미지를 흐리게 하고,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성문화를 심어줄 수 있으며,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주어 반대한다”, “대구 번화가 도로를 무단 점거하고 여는 퀴어축제를 용납하기 어렵다. 불법 도로점거 집회는 불허하고 공연 음란행위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글을 게시한 바 있다.

이에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작년 7월 홍준표 시장이 SNS를 통해 퀴어축제의 명예를 훼손하고 성소수자들을 모욕했다며, 대구지법에 대구시와 홍 시장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에서 재판부는 집회 방해를 원인으로 한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집회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 발현의 요소이므로 단체의 경우에도 집회의 자유를 침해당했을 경우 비재산적 손해로서 위자료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법익이 가볍지 않으나 집회 자체가 봉쇄된 것이 아닌 1시간 가량 지연됐을 뿐이고,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했다”며 700만 원으로 산정했다.

재판부는 “행정대집행 사유가 없음에도 피고 대구광역시 소속 공무원들이 집회 개최를 저지했으므로, 피고 대구광역시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집회 저지를 지시한 피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중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단 홍준표 대구시장의 페이스북 게시글과 관련한 모욕 및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한 청구는 기각했다.

이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의 게시글은 퀴어축제 자체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내용이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적 발언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단체인 원고에 대한 모욕적 표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황당한 판결에 대해 시민들은 댓글을 통해 “대구 시민들의 불편 보다 퀴어축제가 우선인가요?”, “어디 외딴 섬 가서 노래 틀고 너희들끼리 축제를 해야지”, “이럴 거면 법원이 왜 필요하냐? 기본적으로 국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라” 등 반대 일색의 의견을 내놓고 있다.

대구퀴어문화축제는 지난 2009년부터 대중교통을 차단한 채 대구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진행돼 왔는데, 대구시에서 2023년 “주말 번화가 도로 불법 점거는 시민 불편 때문에 안 된다”고 원칙적 대응을 천명했다.

이에 퀴어축제로 인해 경찰과 공무원이 대치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대구시는 오전 7시부터 퀴어축제 측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해 공무원 500여 명을 동원했으나, 사태는 엉뚱하게 흘러갔다. 경찰 병력 1,500여 명이 “합법 집회는 보장해야 한다”며 대구시 공무원들을 막아서면서, 국가기관 간의 몸싸움이 벌어진 것.

이날 공무원과 경찰 간 초유의 대치 상황은 홍 시장의 입장 발표 후 공무원들이 철수하면서 해소됐다. 대구시의 행정대집행이 무산돼 퀴어축제도 예년처럼 도로를 막은 채 진행됐다. 행사가 예정대로 진행됐음에도, 재판부가 대구시에 책임을 물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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