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워싱턴 교통국, ‘기독 단체 광고 거부’는 부당” 판결

뉴욕=김유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MJofLakeland1 유튜브 캡쳐
▲ⓒMJofLakeland1 유튜브 캡쳐

미국 텍사스에 본부를 둔 보수 기독교 단체의 광고를 ‘워싱턴 메트로폴리탄 교통국’(WMATA)이 자사 버스에 게시하는 것을 거부한 것은 부당했다고 연방법원이 판결했다.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연방지방법원의 베릴 A. 하웰 판사는 21일(이하 현지시각) ‘월빌더 프레젠테이션스 대 랜디 클락’(WallBuilder Presentations v. Randy Clarke) 사건에 대한 기록 의견서를 발표했다. 이 의견서는 WMATA의 광고 금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부분적으로 승인했다.

WMATA는 월빌더스의 광고들이 내부 지침을 위반한다며 “다양한 의견이 있는 문제에 관해 대중에게 영향을 미치며, 종교나 종교적 실천 또는 신념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광고 게시를 거부했다.

하웰 판사는 WMATA가 월빌더스 광고를 금지하기 위해 사용한 지침이 너무 광범위하고 선택적으로 시행됐다고 결론 내렸다. 그는 WMATA가 피임약 플랜 B(Plan B) 또는 병원 가격 인하를 홍보하는 광고 등의 논란성이 있는 광고를 금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하웰 판사는 “분명히 말하자면, WMATA는 광고의 의도와 목적을 평가하는 데 상당한 재량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 재량은 객관적이고 실행 가능한 기준과 함께해야 된다”고 밝혔다.

윌빌더는 보수적인 법률단체 ‘퍼스트리버티인스티튜트’(First Liberty Institute), 진보적인 비영리 법률단체 ‘미국시민자유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ACLU)과 워싱턴 지부, 스텝토, LLP가 법률 대리를 맡았다.

ACLU 워싱턴 지부의 아더 스피츠 선임 변호사는 21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판결로 WMATA가 공공 문제에 대한 자의적인 발언 검열을 끝내는 데 한 걸음 더 가까워진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스피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부는 어떤 견해가 허용 가능한지 선택할 권한이 없다. 이 사건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는 자유를 정부의 불합리한 간섭 없이 확대하는 것에 관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2015년, WMATA는 지하철과 버스 광고를 규제하는 정책을 종교, 정치 또는 기타 논란이 많은 문제에 기반한 메시지를 금지하도록 변경했다.

이 결정은 일부 승객들의 부정적인 의견과 이슬람교 창시자인 무함마드를 부정적으로 묘사하려는 한 단체의 시도에 반응해 내려졌다.

2023년 12월, 광고가 거부된 월빌더스는 WMATA의 총괄 관리자이자 CEO인 클락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문에 따르면, 월빌더스가 WMATA에 제출한 한 광고에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펜실베이니아의 밸리 포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진과 함께 “기독교인입니까? 건국자들의 신앙에 대해 알고 싶다면 wallbuilders.com을 방문하세요”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두 번째 광고에는 미국 헌법 서명 사진을 배경으로 동일한 문구가 실렸다.

그러나 WMATA는 이 광고들을 거절했고, 단체는 동일한 사진에서 문구를 “wallbuilders.com을 방문하세요”라고 생략한 수정본을 제출했지만 다시 광고를 거부당했다.

2017년 11월, 워싱턴 DC 가톨릭 대교구는 크리스마스 광고를 게재하려 했지만, WMATA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그해 12월, 연방지방법원 판사인 에이미 버먼 잭슨은 대교구에 패소 판결을 내렸으며, 컬럼비아 특별구 항소법원의 판사 3인도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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