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호 월간 지저스아미 발간사]
4.10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 한국 교계는 과거 어느 때보다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차금법) 제정 가능성이 높아진 것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이 선행된 유럽 사례를 돌아볼 때 이 법은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제한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대표적인 악법이라 할 수 있다.
교회가 동성애를 반대하기에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성경 가르침대로 동성애를 죄라고 가르치면 ‘처벌’을 할 뿐 아니라 성경대로 설교하면 혐오세력이 되며, 그 교회는 혐오집단이 되고 성경은 혐오를 조장하는 책이 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
차별금지법이 먼저 시행됐던 유럽의 경우, 동성애 반대에 대한 처벌 사례가 실제로 많이 있다. “해외 동성애 반대 설교자들이 체포·구금된 사례(2013년 영국 토니 미아노 목사),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2002년 영국 해리 해몬드),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2004년 스웨덴 아케그린 목사, 대법원에서 무죄선고)는 언론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국민일보, 2020.7.30.). 아케그린 목사는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처럼 법을 어기면서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나는 혼자였고, (실형 판결과 항소에 참여하는) 3년 동안에 항상 혼자였습니다. 교회의 지지는 없었습니다. 이 문제(동성애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과 교회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저처럼 발언을 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위축됐던 상황입니다. 이 문제에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다른 교회들이 동성애가 죄라고 설교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았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한 것입니다.”(출처: CGN 투데이, 2020. 1. 13.)
영국 한 대학원생은 동성애를 죄라고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퇴학당했고, 영국 감리교신학대학 애런 에드워즈 교수는 동성애를 죄라고 했다가 해임당했으며, 미국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동성애를 죄라고 했다가 학교에서 정학 처분을 당했다.
차별금지는 비단 동성애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차별금지 사유에 ‘종교차별’이 포함되었기에, 이슬람이나 이단 종교 등에 대해 비판적인 말을 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 영국 큰 교회를 담임하는 유명 목사님이 이슬람 비판하는 설교를 했다가 경찰에 고발당해 수사를 받았고, 기자회견을 열어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모습이 TV 뉴스로 방영되기도 했다.
또 ‘사상에 대한 차별’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김일성 주체사상이나 공산주의 사상에 반대하면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과’에 대한 차별금지도 포함된다. 그러면 성폭행 전과가 있는 사람이 유치원 차량 기사로 지원을 해도 그의 전력을 문제 삼아 취업에서 제외시킬 수 없게 된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도 ‘동성애에 대해 죄라고 말하지만 않으면 되겠지’라며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차금법이 통과되면 당장 어떤 일이 벌어질까?
쉬운 예를 하나 든다면, 동성애자들이 교회에 등록한 후 곧이어 예배당에서 결혼식을 하겠다고 신청할 것이다. 남자끼리 또는 여자끼리 결혼하겠다는 것을 알고 교회가 거부하면, 법을 어기는 것이 된다.
그러면 소송에 들어가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 의하면 최고 3천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서 계속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계속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어느 교회가 당해낼 수 있겠는가?
그래서 여러분이 출석하는 교회가 할 수 없이 동성애자들의 결혼식을 허락했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많은 동성애자들이 동성결혼을 축하한다고 몰려올 것이고, 결혼예식은 마치 작은 퀴어축제의 장처럼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 후 교회는 어떻게 될까? 교인들은 두 종류로 나뉘게 될 것이다. 동성결혼식을 진행하는 이런 교회를 더 이상 다닐 수 없다고 반발하며 떠나는 교인들이 있을 것이고, 그래도 교회에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 남아 있는 교인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회가 성경의 진리대로 말하고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위축되고 생기와 활력을 잃어버릴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유럽 교회의 모습이고, 바로 우리 한국교회의 내일의 모습이 될 수 있다.
4.10 총선을 통해 과거에 차별금지법을 주도했던 정당이 절반을 훨씬 넘는 다수당이 되었다. 그런데 국민들의 반대가 심한 차별금지법과 같은 법안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는 초반에 통과시키려 한다는 소문이 들린다.
숫자로 밀어붙여 통과시켜버리면 반대하는 국민들이 처음에는 반발하다가도 1-2년 지나면 체념할 것이고, 4년 후 다음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는 기억이 희미해져서 또 자신들을 뽑아줄 것으로 계산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은 5월 30일부터 시작하는 22대 국회의원 임기 초반에 밀어붙여 통과시키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우리는 서울 동성애 축제에 대응해 열리는 6월 1일 오후 1시 ‘거룩한방파제 통합 국민대회’에 전심전력해서 모여야 한다. 22대 국회 개원 후 곧바로 모이는 이번 국민대회는 작년보다 두 배 이상의 인원이 모여, 우리 국민들의 강력한 차금법 반대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작년에는 10만 국민대회를 했는데 올해는 20만 대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가족 모임, 집안 모임, 구역 모임, 친구 모임, 동호회, 동창회 등 각종 모임들을 다 국민대회에 와서 갖기 바란다.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도 권해서 함께 나와야 한다.
동성애 축제 참가자들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모여서 22대 국회의원들에게 분명한 차금법 반대 메시지를 보내주어야 한다. 정치인들은 표를 먹고 살기 때문이다.
매년 여름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 때 뜨거운 햇볕 아래 그늘도 없이 앉아 자리를 지키는 국민들이 있었기에, 이 나라가 차별금지법으로부터 지켜졌다. 재작년에는 억수같이 쏟아지는 소낙비에 온몸이 흠뻑 젖으면서도 모든 참석자들이 흐트러짐 없이 거룩한 퍼레이드를 진행했다.
어느 해인가는 국민대회를 진행하던 중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다. 우리 쪽 참석자들은 미동도 하지 않고 앉아 있는데, 퀴어축제 쪽을 건너다보니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광장이 텅 비어 있었다.
또 한번은 길게 이어진 국민대회 장소의 뒤쪽 끝까지 가보았다. 그런데 그곳에는 앞쪽 무대에서 진행하는 마이크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확인해 보니 누군가가 스피커의 전선을 끊어 놓았다. 그냥 손으로 쉽게 끊을 수 있는 선이 아니라 도구로 끊은 것이 분명했다.
그런데도 참석자들은 마치 마이크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는 모습이 너무나 감동이었다. 이들이 바로 몸으로 드리는 산 제물이며 대한민국의 거룩을 지키는 거룩한 방파제이다.
우리는 6월 1일 20만 명이 모여서 더 강력하게 외칠 것이다.
“동성애 동성결혼 합법화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에 동성애 축제가 범람하면 안 됩니다!”
“성경의 진리를 제한하고 성경적으로 설교하면 징벌적 손해배상과 제재를 가하는 차별금지법은 안 됩니다!”
이것이 위정자들을 향한 외침이 되고 온 언론과 사회를 향한 외침이 되어 22대 국회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그리고 표현과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차별금지법은 꿈도 꾸지 못하게 될 것이다.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은 대가를 치를지라도 성경적 진리를 입으로 말하고 전화로 말하고 글로 쓰고 삶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6.1 거룩한 방파제 통합 국민대회를 두 배의 노력으로 잘 섬길 때, 이 거룩의 기름부음이 참석한 모든 사람에게 부어지고 우리 자손들에게 부어질 것이다. 선진국들이 음란과 ‘제3의 성’ 운운하는 젠더 이데올로기로 혼란스러운 이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거룩한 나라가 되어 진리와 성결의 빛, 거룩의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깨끗한 나라 되어서 주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선교한국이 될 것이다.
이용희 교수
에스더기도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