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언론회 ‘국제기구가 정부 위에…’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가 “‘팬데믹 조약’을 세계보건기구와 맺는 것은 위험하다: 국제기구가 보건 통제권을 정부 위에 두게 하면 안 된다”는 제목의 논평을 5월 28일 발표했다.
최근 WHO(세계보건기구) 가입 국가들이 ‘팬데믹 조약(pandemic treaty)’을 맺기로 한 것에 대해 “WHO가 해당 국가나 정부보다 보건정책 통제권을 우선적으로 갖는 것을 말하는데, 그렇게 되면 개별 국가의 방역정책 결정권은 박탈된다”며 “또 백신 여권(旅券)과 같은 것으로 세계 기구에 의해 세계인의 활동이 통제될 수 있다. 그야말로 국가 주권이 고스란히 침해당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팬데믹 조약’을 세계보건기구와 맺는 것은 위험하다
국제기구가 보건 통제권을 정부 위에 두게 하면 안 된다
우리는 지난 2020년부터 약 3년 반동안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을 겪었다. 이 질병이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이것이 자연 발생적인 것인지, 아니면 인위적인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전문가에 의해서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팬데믹 현상이 다시 왔을 때, 이를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 WHO(세계보건기구)와 이에 가입된 국가들이 ‘팬데믹 조약(pandemic treaty)’을 맺는다고 한다. 세계보건기구 회원국은 194개국인데, 이들과 조약을 맺어 세계보건기구가 해당 국가나 정부보다 보건정책의 통제권을 우선적으로 갖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되면 개별 국가의 방역정책 결정권은 박탈된다.
또 백신 여권(旅券)과 같은 것으로 세계 기구에 의해 세계인의 활동이 통제될 수도 있다. 그리고 언론도 이에 반하는 보도를 할 수 없는 등, 그야말로 국가의 주권이 고스란히 침해당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코로나19 때 접종한 백신들은 안전했는가? 긴급하게 제약회사들이 특혜를 받아 백신을 만들어 세계인들이 접종했는데,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부작용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백신을 만드는 방식은 mRNA로, 스파이크 단백질 유전정보 자체를 집어넣어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안정성을 장담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미국 CDC(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가 2018년에는 코로나19백신에 대하여 ‘면역을 생성하게 한다’고 했다가, 2021년에는 ‘면역을 보호한다’로 바꾼 것에서도 백신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코로나19와 같은 심각한 질병이 번졌을 때, 그에 대한 대처도 중요하지만, 백신 처방이 적절한지도 따져봐야 한다. 또 이런 팬데믹을 일으킨 질병의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인지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사실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들도 많지만, 그 백신으로 질병을 얻거나 혹은 장애를 얻거나 심지어 죽은 사람들도 부지기수인 것으로 알려진다.
거기에다 팬데믹 상황이 인위적인 것이라는 소문도 사실에 근접하고 있다. 지난 4월 16일, 미국 청문회에서는 과학잡지 발행인 홀든 소프 박사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실험실에서 만들어졌다는 이론을 무시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였다.
코로나19는 전 세계의 수많은 인명을 앗아갔고,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을 가져왔으나, 유독 코로나 백신을 만든 회사들은 그야말로 ‘돈방석’에 올라앉게 되었다. 코로나 백신을 만든 회사들은 존슨앤존슨,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화이자, 사노피, 모더나, 시노백 등이 있다.
그중에 화이자 같은 경우는 2021년 백신 관련 매출이 335억 유로(한화 38조 6,500억원)이고, 바이오엔테크 백신 매출은 159억 유로(한화 21조원)에 이르며, 모더나의 2021년 매출 목표가 192억 유로(한화 22조원)가 될 정도였다.
한국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하여 환자 치료비, 진단검사비, 감염관리비 등으로 7조 6천억원을 사용하였다. 또 코로나19백신 구입비만도 7조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니 전 세계가 부담한 경제적 수치를 합하면 얼마나 될까?
그런데 앞으로도 팬데믹을 가져올 가상의 질병이 있다는 것이다. 이를 ‘질병X’(Disease X)로 규정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5월 27일부터 6월 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보건총회(the World Health Assembly)에서는 세계보건기구의 ‘팬데믹 조약’에 대한 것을 다룬다고 한다.
어찌 되었든 팬데믹 조약이 세계보건기구와 각 국가들 사이에 이뤄질 경우, 각국의 주권이 침해를 당하는 것은 피할 길이 없게 된다. 그래서 미국, 일본, 캐나다, 영국, 호주, 슬로바키아 등에서는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반면에 한국에서는 이에 대한 입장이 없다.
지난 4월 WHO에서는 앞으로 변종 독감 바이러스(H5N1)가 올 수 있는데, 이때 인간의 치사율은 52%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렇다면 전 세계가 앞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팬데믹’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만약에 인위적인 것으로 질병을 퍼트려 이에 따라 백신들을 만들어 내야 하고, 제약 회사들이 백신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되고, 이를 통해 세계를 통제하려는 세력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과 함께 강한 의구심이 든다.
코로나19 당시에 한국에서 가장 큰 피해를 당한 것은 교회이다. 당시 문재인 정권은 2020년 7월부터 모든 교회에 대하여 소위 ‘비대면 예배’를 강제화하여, 그로 인해서 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되었다. 지금도 그로 인한 피해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코로나19 때에 한국 정부가 무조건적으로, 반기독교적으로 예배 중단을 강행했던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 정부가 보건으로 막강한 힘을 얻게 될 세계보건기구와 함부로 ‘팬데믹 조약’을 맺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교회들도 강제로 ‘종교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빼앗아갈 사안들에 대하여 안일한 인식을 버려야 한다. 이에 대하여 한국의 연합 단체들과 그에 속한 교단들의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대비해야 한다.
지난 2020년에 중국 우한으로부터 닥쳐왔던 코로나19 앞에서, 한국교회는 귀중한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 ‘예배의 자유’를 앞에 두고서도 우왕좌왕했던 일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당시 교계 지도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정부의 예배 제한과 금지에 대하여 무책임한 발언들을 쏟아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한국교회는 다시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하여, 국가와 국제 사회의 ‘질병 X’를 다루는 문제에 방심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