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대 징계위, ‘유신진화론’ 박영식 교수 해임 결의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박영식 교수 “이제 제대로 싸울 수 있을 것”

▲서울신대 전경. ⓒ크투 DB
▲서울신대 전경. ⓒ크투 DB

서울신학대학교(총장 황덕형 박사) 교원징계위원회는 6월 4일 ‘유신진화론 논란’을 일으킨 박영식 교수를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박영식 교수는 4일 자신의 SNS에 “정식으로 통보를 받은 것은 아니고, 징계위에서 해임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고 알렸다.

서울신대는 건학 및 교육 이념 위배, 성실 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박 교수를 학내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1차 징계위원회는 지난 4월 25일 열렸으며, 박 교수 측의 변론을 청취하고 제출한 자료를 추가 검토하기로 하고 추후 소집하기로 했었다.

▲박영식 교수. ⓒ크투 DB
▲박영식 교수. ⓒ크투 DB

박영식 교수는 “그래도 마음은 평안하고 후련하다. 기도해 주신 덕분이라 생각한다”며 “보통은 뒷목 잡고 쓰러져야 하는데, 앞으로도 웃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여러분의 기도가 제게 준 평안인가 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니면 이제 마음놓고 제대로 싸울 수 있어 기뻐 그런 것인지도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고 성결케 하라는 명을 주신 것으로 알겠다”며 “아무튼 걱정 많이 안 하셔도 된다. 푹 자고 일어나 제 할 일을 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박 교수의 해당 글은 불복 절차를 밟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국·공·사립을 망라해 유치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교원들은 누구나 소청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나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고 이에 대한 취소·변경 등을 구하는 교원들은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청구서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하면 심사 및 결정 절차를 밟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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