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사 및 손해배상 청구 방침 밝혀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 서울동노회 노회장 최종환 목사가 최근 자신의 노회에 속한 서사라 목사를 향해 이단 시비를 제기한 박모 목사 등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자신의 노회 측이 당한 명예훼손에 대해 민형사상의 소송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 목사는 최근 내용증명에서 “귀하는 2023년 8월 15일, 2023년 11월 13일, 2024년 4월 2일 유튜브 방송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대신) 서울동노회 노회원인 서사라 목사에 대하여 ‘위험한 이단적 사상’을 가진 자로 표현한 것으로 인해 노회와 노회원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기에 귀하는 본 건에 대하여 책임이 막중하기에 이에 대한 답을 본 증명서 수령 후 15일 이내에 해 달라”며 “귀하의 답변 여부 및 내용에 따라 추후 그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로서 민·형사 및 손해배상 청구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말 박모 목사와 이모 씨가 서사라 목사에 대해 이단 시비를 제기하자, 서 목사는 이를 강력히 반박 및 비판한 바 있다. 서 목사는 당시 ‘한국기독교이단상담연구소 및 세계한인기독교이단대책연합(세이연)을 한국교회에 고발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어떠한 신학적 공청회도 없이 지나간 폐기된 여러 사항으로 음해하고, 소속 교단인 예장 대신총회 서울동노회에 통보도 없이 일방적 주장을 유튜브를 통해 발표한 것에 대한 성명”이라며 박모 목사와 이모 씨에 대해 과거의 여러 사례들을 들면서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과거 예장 합신 이단대책위가 ‘두날개 컨퍼런스’에 대해 이단성이 있다고 발표하자 당시 예장 합동 이단대책위 전문위원이던 박기성 목사가 △정직하지 못하다 △속물도 이런 속물이 있을까 △한글 독해능력이 부족하다 △난독증 환자 △연역적 마녀사냥 등의 내용으로 비판했던 것을 언급했다.
또 합신 이대위 보고서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구별이 아닌 구분이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도 삼신론적 이단성이라고 지적하고, “이단성이라는 말 한마디가 던져 주는 무서움을 인식하지 못하는 자신들이 정해 둔 결론으로 몰아가는 마녀사냥식의 이단 참소와 모함을 중단하고 스스로 반성하는 혜안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던 박기성 목사의 주장을 인용했다.
특히 “지엽적인 문제를 갖고 이단을 운운하고, 이미 폐기된 책을 검증하기 전의 신학사상이나 글을 비판하면서 끈질기게 괴롭히는 것은 매우 비겁한 일”이라며 “주관적 진리 해석이나 견해 차이를 두고 이단으로 규정한다면 이는 모든 교파가 상대적 이단이 될 수 있다. 이단 규정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규탄했다.
서 목사는 이모씨에 대해서도 “이모 씨는 2017년 예장 합동 교류금지, 2017년 예장 고신 참여금지, 2018년 예장 백석 예의주시, 예장 합동해외 참여금지된 자”라며 “이모 씨는 예수님 자존성(여호와)을 부인하는 삼위일체관을 가졌으며,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이원화했다”고 비판했다.
서 목사는 “예장 대신총회 서울동노회(노회장 최종환 목사, 서기 김장호 목사, 검증위원장 강영철 목사)에서 지도받고 있으며, 교단에 속한 신학위원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노회 검증위원회에서 수 차례 걸쳐 검증한 결과를 2023년 8월에 여러 신문에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고 했다.
서 목사는 “에큐메니칼공의회, 니케아삼위일체론, 콘스탄티노플의 성령론, 에베소의 구원론, 칼케톤의 정통기독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스코틀랜드 신앙고백, 벨기에 신앙고백, 제2의 스위스신앙고백,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6세기 개혁교회의 신앙고백, 바르맨 신학선언 등 보편적 개혁 신앙고백을 개혁교회의 정통성으로 표준으로 삼고, 에큐메니칼 신조들과 개혁교회의 신앙고백을 근간으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로 기독교 정통성을 위한 제2의 표준을 근거로 신앙화하고 있음을 한국교회 앞에 보고드린다”며 “예장 대신총회 서울동노회에서 지속적으로 지도를 받아 바른 목회 바른 신학으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에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