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커플 피부양자 인정’ 대법원 판결 주요 내용은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1심 뒤집은 2심 판결 그대로 인정

동성 커플 사실혼 관계 인정?
합리적 이유 없이 불이익 주장
성적 지향 이유로 차별 행위
인정해도 많은 숫자 증가 없어

대법관 4인은 반대 의견 펼쳐
동성 간 결합은 혼인관계 실질
존재 어렵고 실체적 하자 없어
평등원칙 위반? 입법으로 교정

▲대법원 판결 후인 18일 시민단체들의 규탄 기자회견. ⓒ진평연

▲대법원 판결 후인 18일 시민단체들의 규탄 기자회견. ⓒ진평연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 주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최종 판결이 나오면서, 국가적 차원의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대법원 다수 법관들은 헌법이 인정하지 않는 동성 2인의 ‘혼인관계’를 사실혼이라고 인정하는 황당한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인해 향후 동성 커플뿐 아니라 ‘각종 동반자 관계’를 모두 인정해 달라는 줄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7월 18일 오후 원고 소성욱 씨(32)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을 상대로 ‘피부양자 등록 취소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피고가 이성(異性) 동반자와 달리 동성 동반자인 원고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에게 불이익을 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9명의 대법관들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통해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집단에 대해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면서도, 동성 동반자 집단에 대해서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두 집단을 달리 취급하고 있다”며 “이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을 차별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성 동반자도 ‘동반자’ 관계를 형성한 직장 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여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할 자력이 없는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같이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법 앞에 평등할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 행위이고 그 침해의 정도도 중하다”고도 했다.

또 “동성 동반자에 대해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에 준하여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문제와 민법 내지 가족법상 ‘배우자’의 범위를 해석·확정하는 문제는 충분히 다른 국면에서 논의할 수 있다”며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한다고 이들의 숫자가 불합리하게 증가하거나,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유의미하게 해친다고 볼 수 없다”고 섣불리 예단했다.

보험료 부과 처분에 사전 통지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존재해 위법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원고에게 행정절차법 21조 1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했다.

반대 의견을 남긴 이동원·노태악·오석준·권영준 대법관 등 4인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배우자’는 이성 간 결합을 본질로 하는 ‘혼인’을 전제로 하는데, 동성 간 결합에는 혼인관계의 실질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관들은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본 부분은 동의하나,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본 부분은 동의할 수 없다”며 “설령 배우자 외 동성 동반자까지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는 법률이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반되더라도, 이는 입법이나 위헌법률심판 제도로 교정해야 할 대상”이라고 했다.

남성 소성욱 씨와 김용민 씨(33)는 지난 2017년부터 동거하다 2019년 결혼식을 올렸고, 소 씨는 2020년 2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김 씨의 피부양자로 등록했다. 그러나 그해 10월 건보공단은 ‘착오’라며 등록을 취소하고 소씨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했다. 소씨는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이에 소 씨와 김 씨는 자신들이 동성 커플이라는 이유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며 건보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성 간 사실혼 배우자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며 소 씨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2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소 씨의 손을 들었다. 사실혼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건보공단의 처분은 합리적 이유 없이 동성 동반자인 원고를 사실혼 배우자와 차별해 평등 원칙을 위반했다는 해괴한 논리였다.

<저작권자 ⓒ '종교 신문 1위' 크리스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

많이 본 뉴스

123 신앙과 삶

CGN 인도네시아 선교 다큐멘터리

CGN 인도네시아 선교 다큐멘터리 공개

선교 미디어 CGN 인도네시아 지사에서 제작한 선교 다큐멘터리 이 기독 OTT 퐁당과 CGN 유튜브에 공개됐다. 인도네시아는 인구의 87%가 이슬람교인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지만, 크리스천이 …

CT YouTube

더보기

에디터 추천기사

미래목회포럼

“신앙의 뿌리 고향 교회… 설에 방문하면 은혜 더 많을 것”

하나님 사랑 흘려 보내는 귀한 일 어머니 같은 교회들 품고 협력을 미래 목회 위한 새로운 장 열릴 것 연대 차원에서 의지 갖고 방문을 정서적 거리 멀어져… 동행해야 운동성 살아나, 도시 교회도 건강 미래목회포럼(대표 황덕영 목사, 이사장 이상대 목사)에…

카터 장례식

김장환 목사, 카터 전 美 대통령 장례식 한국 대표 참석

신실한 신앙인이었던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Jimmy Carter)의 장례식이 9일 오전(현지시간) 엄수된 가운데,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가 대한민국 대표 자격으로 장례식에 참석했다. 미국 제39대 대통령이자 최장수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지난 12…

세이브코리아(SAVE KOREA) 국가비상기도회

“기도로 세워진 대한민국, 다시 기도로 일어나자”

대한민국이 헌정질서 붕괴라는 초유의 위기를 맞이한 가운데, 이를 기도와 행동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세이브코리아(SAVE KOREA) 국가비상기도회가 오는 11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사당대로에서 시작된다. 이 기도회는 이후 매주 토요일 여의도를 비롯한 전국 주요 도…

성시화

“집시법 일부 개정안, 동성애 반대 주장 형사처벌 우려”

개정안, 반복적 혐오표현 금지 성별·종교·장애 등 특정 대상 윤건영 의원 등 23명 발의해 문 전 대통령 사저 시위 때문? 특정인 위해 법률 제정 옳은가 목회자들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전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을 …

유스원크라이

유스원크라이 “기독 청년들, 정체성 분명하면 ‘현타’ 없어”

1월 19일 연무대 군인교회 집회 개그맨 이정규 사회, 뮤지컬 등 영적 회복과 재무장, 부흥 목적 말씀과 삶 가운데 간극 없도록 일상에서 복음 살아내는 훈련 풀어짐, 신실하신 하나님 신뢰 4년째를 맞이한 ‘나라와 민족을 위한 청년들의 기도’ 유스원크라이(…

신년 하례회

“절대 권력은 절대 타락… 삼권분립으로 민주주의 세워야”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권순웅 목사, 상임회장 이선 목사)가 10일 오전 11시 한국기독교백주년기념관에서 2025년 신년하례회를 드리고, 혼란스러운 정국 속에 교회가 먼저 회개하고 하나 될 것을 촉구하며 샬롬의 축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했다. 특히 …

이 기사는 논쟁중

인물 이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