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코로나19 대면 예배 금지, 종교 자유 침해 아냐”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원고 광주 안디옥교회 패소 원심 확정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아니다
집합금지, 공동체 구성원 보호
행정 목적 달성 유효·적절 수단
종교의 자유 제한, 일시·한시적

김선수·이동원·김상환 대법관 3인
반대 의견 ‘비례·평등 원칙 위반’

대안 고려 않은 전면 예배 금지,
침해의 최소성 갖추지 못해

▲광주안디옥교회. ⓒ크투 DB

▲광주안디옥교회. ⓒ크투 DB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종교시설 대면 예배를 금지한 정부 처분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7월 18일 오후 광주 안디옥교회가 광주광역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합금지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을 위반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때는 감염병의 특성과 확산 추이,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의 개발 여부, 예방 조치를 통해 제한 또는 금지되는 행위로 인한 감염병의 전파 가능성 등 객관적 사정을 기초로 예방 조치가 행정 목적을 달성할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인지, 합리적인 대안은 없는지를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행정청이 해당 예방 조치를 선택함에 있어 다양한 공익과 사익의 요소들을 고려했는지, 예방 조치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에 따라 제한될 상대방의 권리나 이익이 정당하고 객관적으로 비교형량이 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시 광주광역시에는 기존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와 수요·주일 예배를 제외한 소모임·단체식사 등의 활동을 금지하는 추가 집합제한 조치가 시행 중이었는데도, 특정 교회에서 30명의 집단감염이 발생했다”며 “아울러 ‘실시간 감염재생산지수’가 이 사건 처분을 전후한 18일간 1을 초과하는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합금지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일부 개인들의 법익 보호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공동체 구성원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당시 처분은 공공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었다. 이보다 덜 침해적이지만 동일하게 효과적인 수단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집합금지로 인한 종교의 자유 제한 효과가 일시적이고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점, 질병과 관련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팬데믹 상황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의 종교의 자유가 이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선수·이동원·김상환 대법관 3인은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다는 반대 의견을 남겼다. 이 대법관들은 “인원 제한, 거리 두기 등 대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곧바로 예배를 전면으로 금지하는 사건 처분으로 나아간 것은 침해의 최소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식당이나 결혼식장 등에 대해 기존 조치는 유지하면서도 종교시설 전체에 대한 집합금지를 명한 것은 본질적으로 같은 시설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3인이 모두 참여해 선고하는 재판이다.

광주시는 지난 2020년 8월 27일 코로나19의 예방과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 9월 10일까지 교회 내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당시 광주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345명이었고, 이들 중 54명이 26-27일 이틀간 확진됐으며 30명은 특정 교회에서 발생했다.

행정명령에 따라 온라인 예배만 실시하고 이를 준비하기 위해 최대 9명까지만 모일 수 있었지만, 소송을 제기한 광주 안디옥교회는 8월 30일 총 세 차례에 걸쳐 각각 30-40여 명이 참석한 대면 예배를 진행했다.

이를 적발한 당국이 수사를 의뢰하자 교회는 처분 자체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모두 광주광역시가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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