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동성결혼 인정하면, 누가 혼란 책임지나?”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헌법 체계 마구 뒤흔들어’ 비판

우리나라, 동성결혼 불허하는데
동일한 권리? 평등 원칙의 남용
사법부 권한 남용, 오심의 원인

▲18일 오후 대법원 선고 전 2심 판결 파기를 촉구하고 있는 시민단체들. ⓒ진평연

▲18일 오후 대법원 선고 전 2심 판결 파기를 촉구하고 있는 시민단체들. ⓒ진평연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는 대법원의 ‘동성 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판결이 난 18일 ‘대법원의 과심(過審)이 헌법 체계를 마구 뒤흔든다: 대법원이 동성결혼 인정하면, 혼란은 누가 책임지나?’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교회언론회는 “7월 18일 대법원은 이상한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이 동성 커플에게 건강보험상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라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라며 “우리 헌법 제36조에서는 혼인이 ‘양성평등’에 기초해 성립한다고 했다. 즉 결혼은 남녀 양성에 의하여 이뤄짐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들은 “그런데도 대법원은 동성(남성)끼리 동반자로 사는 사람을, 이성간 결혼을 하고 사는 사람들과 똑같이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는 건강보험공단이 잘못이라는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은 ‘피고(건강보험공단)가 이성 동반자와 달리 동성 동반자인 원고(남성 동성애 커플)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에게 불이익을 줘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과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우리나라 최고 법원인 대법원 판결에서 무엇이 평등 원칙을 말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현재 우리나라는 동성결혼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것은 헌법 제36조에서 분명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만약 이성 간 결혼을 한 부부 사이에서 어떤 사람은 피부양자로 인정하고, 다른 사람은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평등 원칙’에 분명히 어긋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상적 혼인이 될 수 없는 동성 동반자에게 동일한 권리를 주라는 대법원 판결은 ‘평등의 원칙’을 과심(過審)하는 것”이라며 “아무리 대법관이라 해도 우리 법의 가장 근간이 되는 헌법(憲法)을 무시하면 온당한 판결을 할 수 없다. 법관이 법률을 외면하면 그것은 사법부의 권한을 벗어나는 것이며 오심(誤審)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치에 대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법 앞에 평등할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 행위이며, 그 침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했다”며 “그럼 최고 법원이 헌법을 무시한 결정을 내릴 때 국가 전체적으로 오는 혼란과 법의 체계가 무너지는 위험은 누가 책임지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교회언론회는 “오히려 소수 의견을 낸 4명의 대법관들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이들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배우자는 이성 간의 결합을 본질로 하는 혼인을 전제로 하는데, 동성 간의 결합에는 혼인 관계의 실질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라며 “이것이 우리 헌법에 맞는 판단이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또 “실체적 하자가 없는 것을 ‘평등 원칙’을 들먹여서 선명한 헌법에 덧칠을 해 버리면, 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가 되는 것을 모르는가”라며 “개인의 행복이나 자유는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지만 헌법의 규정과 혼인의 가치를 벗어난 사람들을 위한 ‘차별 논리’로 법의 질서를 무너뜨린다면, 이것은 대법원의 심각한 모순이 되고 그 권위와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심각한 과실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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