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작마당’ 신옥주 징역 6년형에… 검찰, “형량 적다” 항소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신옥주. ⓒSBS 캡처

▲신옥주. ⓒSBS 캡처

미성년자 신도 등을 폭행한 ‘타작마당’ 신옥주가 최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형량이 적다며 항소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희영)는 17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신옥주 등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옥주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인권에 대한 침해 정도가 매우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전면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비방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선행 사건으로 확정판결을 받고 수감 중임에도 서신으로 교회 신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등, 여전히 활동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으므로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전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4단독 재판부는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신옥주에게 징역 6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신도 6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부터 징역 3년 6개월형 등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14년 10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미성년자 포함 피해자 25명에게 신도들을 폭행하거나 서로 폭행하게 하는 ‘타작마당’을 실시한 혐의로 2019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25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에게 장기간 트라우마를 발생시킬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초래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옥주 씨는 2014년부터 신도 400여명을 피지공화국으로 이주하게 한 뒤 이들을 감금시키고 상습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20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바 있다.

신 씨와 은혜로교회는 국내 주요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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