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안디옥교회가 최근 광주광역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관내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손현보 목사는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명시돼 있음에도 하위 행정명령으로 헌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무시한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결국 이념에 따른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심동섭 변호사는 “일부 대법관이 소수의 의견으로 종교의 자유를 이야기해 줬지만, 전체적으로 편향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크리스천투데이 영상] 광주 안디옥교회 예배 자유 패소의 원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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