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대 박예나 학생-김세미 교수, 통일 이행기 정의 연구 KCI 등재지 게재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통일 후 이행기 정의에 관한 논문을 쓴 한동대 법학부 21학번 박예나 학생. ⓒ한동대

▲통일 후 이행기 정의에 관한 논문을 쓴 한동대 법학부 21학번 박예나 학생. ⓒ한동대

한동대학교 법학부 재학생 박예나(21학번)와 지도교수 김세미 교수가 공동 저자로 작성한 영문 논문이 KCI 등재지인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에 게재됐다.

‘통일한국의 이행기 정의에 있어서 유죄협상 제도(Plea Bargaining)의 실행방안에 관련 연구’라는 제목의 이 논문은 한반도 통일 후 이행기 정의 실현에 있어 플리 바게닝(유죄 협상제도) 도입의 장단점을 분석했다.

이행기란 일반적으로 채무를 이행해야 할 시기를 의미하며, 변제기라고도 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말하는 이행기는 체제 전환 과정에서 과거의 불법행위를 청산하고 새로운 체제로 이행하는 시기를 뜻한다.

이 기간 동안 과거 체제의 인권침해와 불법행위에 대한 처리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된다.

논문에서는 독일과 캄보디아의 이행기 정의 사례, ICTY와 ICTR 등 국제형사 재판에서의 플리 바게닝 적용 사례를 검토하며 한반도 통일 과정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했다. 대륙법 체계인 한국에 플리 바게닝 도입 시 예상되는 쟁점을 독일과 일본의 사례를 통해 분석했다.

박예나 학생은 “70년 넘게 지속된 북한 체제 불법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플리 바게닝 제도가 효율적인 재판 진행과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논문이 예상치 못했을 때 닥칠 통일을 법적인 측면에서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세미 교수는 “재학생이 영문으로 KCI 등재 논문을 쓰는 것이 쉽지 않고 흔하지 않은데, 박예나 학생이 수업에서 배운 것들을 관심 있던 통일에 적용해 의미 있는 논문을 쓰게 된 것 같다”며 “한동대 학생들이 통일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 희망적이고, 앞으로도 학생들이 다양하게 통일을 준비하고 관련 활동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동대에서 순수법을 전공하는 박예나 학생은 통일법학회 활동을 통해 미국법, 국제법, 통일법, 이행기 정의 분야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연구는 예기치 못한 통일 상황에 대비한 법적 준비의 일환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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