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이담추모관 피해자대책협의회, 기자회견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지난 7월 20일 피해자대책협의회 기자회견 모습.

▲지난 7월 20일 피해자대책협의회 기자회견 모습.

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이하 예장연)가 운영 중인 이담추모관(구 동두천종합추모관) 납골당 경영권 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담추모관 피해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가 결성돼 지난 7월 20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예장연 이사장 A목사 측을 중심으로 지난 5일과 12일 경기 동두천 동두천경찰서 앞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잇따라 열린 기자회견의 반박 성격으로 열렸다.

기자회견에서 협의회 측은 우선수익권자 B씨 등과 2023년 3월부터 납골당을 실제 운영하고 있었으나, 지난 6월 29일 오후 9시 20분경 A목사 측 8명이 납골당 불법 점유 및 운영을 위해 탈취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현장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C씨는 “A목사 측은 경찰이 오면 문을 열어주겠다는 말을 무시한 채, 정문 자물쇠를 부수고 무력으로 내부 점거를 시작했다. 납골당을 지키던 저는 옆구리를 가격당하고 유리 파편이 있는 바닥으로 내동댕이쳐져 자상·열상·타박상을 입었다”며 “A목사 측은 사무실을 점거해 CCTV 전원을 뽑는 등 폭행 은폐를 시도했다”고 밝혔다.

협의회 측은 “당시 경찰이 출동해 A목사 등 8명은 전원 현행범으로 연행됐음에도, 폭행 및 상해를 입힌 사실을 숨긴 채 기자회견을 열어 본인들이 경찰의 불법 체포로 강제 연행됐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A목사 측은 각종 불법을 자행하다 지난 11일 사기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상황”이라며 “A목사가 2중 3중으로 운영권 양도양수 계약을 맺거나 운영권을 판매하면서 피해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장연 전 이사장으로 과거 납골당 사업에 참여했던 이광용 목사는 “내가 이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다. 나 역시 수억 원을 투자했지만 돌려받지 못했다”며 “피해자들이 더 이상 생겨선 안 된다”고 호소했다.

◈A목사 측은 정반대 주장

A목사 측은 정반대 입장이다. A목사와의 통화와 관련 언론들의 보도에 의하면, A목사와 사모 등은 6월 29일 경찰들에 의해 불법 체포를 당했으며,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A목사에 따르면 추모관은 오후 6시 이후 운영하지 않아 내부에 아무도 없어야 하는데, 불법 점유한 자들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당일 밤 추모관을 찾아가 문을 열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그러나 내부에서 이들이 문을 잠근 채 열어주지 않아, 정문 자물쇠를 부수고 안으로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던 중 경찰 20여 명이 찾아와 퇴거를 요구했으며, 이에 항의하자 긴급 체포당해 동두천경찰서로 강제 연행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다고 한다.

A목사 측은 경찰이 체포영장을 제시하지도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도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대책협의회 측은 경찰이 둘 모두 지켰으며 동영상 증거도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A목사는 이후 약 1시간이 지나 경찰서에서 풀려났고, 사모는 몸싸움 후유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 중이다.

횡령 혐의와 관련해서는 상호 고소고발이 진행되는 상태이며, 한 가지 사안만 기소의견으로 송치됐지만 구속되지 않았고, 검찰 조사에서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협의회 측과 납골당 운영 계약을 맺고 이사장직과 운영권을 넘겼으나 계약금만 납부한 채 중도금은 내지 않고 납골당을 매매하는 등 시간을 끌자 계약을 해지했다고 했다.

그러나 협의회 측은 계약금 지급 후 분양 수익금을 받지 못했으며, 이는 계약 위반으로 여기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으며, A목사 측이 운영 정상화를 위해 6개월간 대표권 양도를 요구해 수락했으나 6개월 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원상태로 돌아온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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