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일교회 등 34개 교회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대면예배 금지’ 행정명령 취소 소송이 대법원의 항소심 기각으로 7월 25일 최종 패소했다. 예배회복위원장 손현보 목사(부산 세계로교회)는 “판결을 서둘러 달라는 요청에도 침묵하던 법원이, 몇몇 대법관들의 임기를 단 5일 남겨 놓고 도망치듯 세 건을 한번에 판결한 것은 비양심적”고 말했다.
[크리스천투데이 영상] “임기 5일 남기고 예배 자유 짓밟고 간 대법관들”
|
많이 본 뉴스
123 신앙과 삶
2025년 새해에는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성도 됩시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누가복음 10:36-37)”. 이 성경 말…
CT YouTube
더보기에디터 추천기사
이 기사는 논쟁중
이찬수 목사 “‘판단 유보’, 신앙 언어지 정치 언어 아냐”
이찬수 목사(분당우리교회)가 자신의 설교에 대한 세간의 오해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1월 26일 주일예배에서 이찬수 목사는 설교 말미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것을 강조하면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