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국민연합, 中 대사관 앞 기자회견
반인륜적 강제북송 범죄, 사죄를
탈북민들 원하는 나라 가게 해야
못할 거면 UN인권이사국 사퇴를
푹푹 찌는 한여름 날씨 가운데, 탈북민 강제북송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이 7월 29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중국대사관 입구에서 개최됐다.
‘중국정부는 탈북난민에 대한 인권유린과 강제북송을 중단하라!’는 주제로 시민단체들 연합체인 ‘탈북민 강제북송반대 범국민연합’이 주관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이룻 간사의 배경 설명과 국민의례 후 김정애 공동대표(강제북송진상규명국민운동본부)와 이선희 여사(탈북민자유연대), 전마리아 공동대표(북한인권통일연대), 지영희 여사(강제북송진상규명국민운동본부) 등 탈북민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이후 이상원 공동대표(전국탈북민강제북송반대국민연합)가 성명서를 낭독했다. 그는 “중국 정부는 지난 10일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관련 최종 입장문에서, 탈북난민을 국제법에 따라 강제송환하지 말라는 체코와 한국 정부의 권고를 거부했다”며 “이는 중국 정부가 탈북난민을 계속 강제북송하겠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의 뻔뻔한 변명은 중국 내 북한인은 경제적 이유로 불법 입국해 난민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명서에서는 “유엔 난민협약은 ‘박해받을 공포로 인해 이전 상주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을 난민으로 정의한다. 이어 ‘난민을 생명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곳으로 추방·송환해선 안 된다’고 규정했다”며 “고문방지협약은 ‘송환할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고문받을 우려가 있는 곳으로 추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NK는 중국 내 탈북여성 30명과 접촉하면서 그들의 극심한 불안감을 보도한 바 있는데, 중국 정부가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힘으로 강제북송 가능성이 여전함을 인식한 그들은 30명 중 20명이 독약을 준비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가을 중국 정부가 탈북민들을 대규모 강제북송한 사건은 전 세계인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세계인들은 중국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나라, 반인륜적 야만 국가’로 더욱 인식하게 됐다”며 “지금 중국이 세계인들로부터 배척당하며 몰락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중국은 1951년 유엔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과 1967년 난민 의정서, 1984년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한 회원 국가로서 강제송환 금지원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며 “본인 의사에 반하는 강제북송은 강제송환을 금지하는 국제규범에 반하는 것이다. 상습적으로 국제법을 위반하는 중국은 더 이상 유엔 인권이사국 자격이 없으므로, 인권이사국에서 사퇴하라”고 강조했다.
이후 중국 정부에 다음 사항들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중국 정부는 반인륜적 강제북송 범죄에 대해 세계인 앞에 사죄하라!
-중국 정부는 강제북송을 중단하고 탈북민들이 원하는 나라로 가게 하라!
-중국 정부는 중국 내 탈북민 인권을 존중하고 UN난민 지위를 보장하라!
-중국 정부는 유엔인권이사국으로서 북한정권에 자국민에 대한 인권문제를 개선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라!
-이러한 인권개선 사항들을 중국 정부가 수용하지 않는다면, 중국은 유엔 인권이사국과 안보리 상임이사국에서 사퇴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