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정명석(78) 항소심 구속 기간이 다음 달 중순 만료를 앞둬, 정 씨가 석방돼 재판받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구속 상태로 재판 중인 정명석의 항소심 구속 기간은 8월 15일로 만료된다고 한다. 검찰은 지난 1월과 3월, 6월 등 항소심 구속 기간을 이미 3차례 6개월 모두 연장해, 추가 연장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이 늦어지면서, 정명석의 구속기간 만료 이후까지 재판이 끝나지 것으로 보여 석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사고 있다.
항소심을 맡은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지난 7월 25일로 계획됐던 결심을 미뤄, 8월 22일 공판을 다시 하기로 했다.
지난 공판에서 검찰은 구속 기간 만료를 고려해 밤늦게라도 증인 신문을 마치자고 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피해자 측은 반발하고 있다. JMS 고발에 앞장서 온 엑소더스 김도형 단국대 교수는 언론을 통해 “구속 만기 후에 재판을 하면 정 씨가 석방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데,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고통은 고려하지 않는가”라고 비판했다.
정명석은 지난 5월 다른 여신도 2명에게 19차례에 걸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혐의(준강간)로 추가 기소당한 바 있는데, 검찰은 해당 1심 재판부와 정명석의 구속 기간을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