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일교회 등 34개 교회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대면예배 금지’ 행정명령 취소 소송이 대법원의 항소심 기각으로 최근 최종 패소하자,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는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박성제 변호사(법무법인 추양)는 “교회의 소모임과 대면예배를 통해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지만, 정부조차 이에 대한 통계를 갖고 있지 않았다. 전혀 근거가 없고 왜곡되고 조작에 가까울 정도로 잘못됐다는 사실이 이번 소송 과정에서 확인됐고, 정부에 계속 책임을 묻고 있다”고 밝혔다.
[크리스천투데이 영상] “교회발 감염 폭증? 정부는 통계조차 없었다”
|
많이 본 뉴스
123 신앙과 삶
CGN 인도네시아 선교 다큐멘터리 공개
선교 미디어 CGN 인도네시아 지사에서 제작한 선교 다큐멘터리 이 기독 OTT 퐁당과 CGN 유튜브에 공개됐다. 인도네시아는 인구의 87%가 이슬람교인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지만, 크리스천이 …
CT YouTube
더보기에디터 추천기사
이 기사는 논쟁중
“집시법 일부 개정안, 동성애 반대 주장 형사처벌 우려”
개정안, 반복적 혐오표현 금지 성별·종교·장애 등 특정 대상 윤건영 의원 등 23명 발의해 문 전 대통령 사저 시위 때문? 특정인 위해 법률 제정 옳은가 목회자들이 ‘집회 및 시위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