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는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심동섭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는 “코로나19 당시 정부가 교회만을 상대로 편파적으로 방역조치를 했다. 정부 방역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취지가 아니었음에도, 언론플레이로 교회가 방역을 거부하는 것처럼 몰아가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말했다.
[크리스천투데이 영상] “대법원 판결 계기로, 예배 자유 성찰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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