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일교회 등 34개 교회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대면예배 금지’ 행정명령 취소 소송이 대법원의 항소심 기각으로 최근 최종 패소했다. 예자연은 7월 25일 오전 11시 서울시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실행위원 임영문 목사(부산 평화교회)는 “한국교회에서 대면예배를 통해 확진자가 발생한 것은 정부의 통계를 살펴도 극히 드물다.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 과연 사법이 살아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하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크리스천투데이 영상] “대면은 불허, 비대면은 허락? 말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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