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일교회 등 34개 교회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대면예배 금지’ 행정명령 취소 소송이 대법원의 항소심 기각으로 7월 25일 최종 패소했다. 은평제일교회와 고양사랑의교회가 각각 제기한 항소심 역시 이날 같은 결과를 받았다. 실행위원 심하보 목사(은평제일교회)는 “당시 교회가 정부로부터 지적받을 때 전국의 하루 평균 코로나 확진자가 200명도 채 되지 않았다. 지금보다 적은 수치다. 당시가 정치 방역이었다는 증거”라며 “한국교회가 입을 닫고 있으면 누구도 편이 돼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크리스천투데이 영상] 예배 금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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