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학회, ‘가자 교회로’ 캠페인 시작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교회여! 예배와 신앙회복을 위해 다시 일어나자’

▲소강석 목사가 코로나19 당시인 2020년 ‘예배 회복의 날’을 선포하던 모습. ⓒ크투 DB

▲소강석 목사가 코로나19 당시인 2020년 ‘예배 회복의 날’을 선포하던 모습. ⓒ크투 DB

한국교회법학회(이사장 소강석 목사, 학회장 서헌제 교수)가 한국교회와 함께 ‘가자 교회로!’ 캠페인을 실시한다.

교회법학회는 “한국교회 140년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와 종교자유라는 헌법 가치 속에서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고 그 과정에서 국가 공권력이 교회의 예배에 관여한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며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는 교회로 하여금 교회의 존재 이유와 예배의 중요성을 깊이 새기는 시련이자 기회가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회는 창립 후 11년간 한국교회 생태계를 위협하는 수많은 난제에 대한 법적 차원의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며 한국교회를 대변하고 지키는 최선을 다했다”며 “캠페인을 시작하며, 지난 3년간 코로나19 사태에 한국교회 대표연합기관인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장종현 목사)과 어떻게 공동 대응했는지 회고해 팩트로 정리함으로써, 교회와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일깨우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들은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세계적 감염 재앙에 한국교회는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를 철저히 준수하면서 교회의 존재 근거인 예배를 지켜 왔다. 그 결과 예배를 통해 코로나가 다른 일반적인 모임보다 더 확산됐다는 어떤 근거도 찾지 못했다”며 “그러나 코로나 발생 당시 문재인 정부는 국가적 위기 상황임을 내세워 유독 종교시설만 다른 집합시설과 차별해 모임을 제한하는 조치를 남발, 한교총과 법학회 등 한국교회는 방역에 모범을 보이면서도 과도한 조치에 대해 항의하고 합리적 조정을 요구해 관철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이는 교회 고유 영역인 예배 방식을 정부와 지자체가 불합리하게 임의 조치한 것으로,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 위반”이라며 “코로나19 사태 당시 교회는 영적·심리적 위안과 용기를 주고, 이웃을 돕고, 모범을 보이며 국민과 함께 이겨냈다. 다시 회고해도 교회의 예배만을 금지하는 편파적 조치는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이라고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회법학회는 “그러한 이유에서 최근 대법원 판결은 교회와 예배를 이해하지 못한 매우 유감적인 판결”이라며 “우리는 한국교회 미래를 밝히기 위해 폭염의 여름 기간 학술지 제작에 땀흘리며 입추(8월 7일)을 지나 추수의 계절 가을을 향하며 ‘가자 교회로!’ 캠페인을 전개한다. 한국교회여,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영적 축복의 특권인 예배와 신앙 회복을 위해 다시 일어나자. 거룩한 체리 운동을 전개하자, 생명과 부흥의 연쇄작용(체인 리액션)이 일어나게 하자”고 역설했다.

▲한국교회총연합 제7회 정기총회 기념촬영. ⓒ크투 DB

▲한국교회총연합 제7회 정기총회 기념촬영. ⓒ크투 DB

다음은 교회법학회가 정리한 코로나19 이후 대응 내용.

1. 코로나19 시기의 문재인 정부의 방역 조치와 조정 변화

20.01.20~02.17 코로나19 초기 발생
20.02.18~05.05 대구·경북 대규모 집단감염 발생
20.02.22~28 정부(박양우 장관) 종교집회 자제 권고
20.03~04 경기도지사, 서울시장 종교집회 제한 명령
20.05.06~08.22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생활방역전환기)
20.08.15 정부, 대규모 집단감염 우려 광화문 집회 자제 요청
20.08.16 수도권 대규모 집단감염 발생
20.08.19 정부(보건복지부, 질별관리청)와 한교총 김태영 대표회장 면담
20.08.19 정세균 총리, 일방적 비대면 선포, 수도권 및 지자체 비대면 예배 요청: 교회와 예배를 고위험 시설에 준하는 것으로 조치 (20명 이하 19명까지)
20.08.23~10.11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0.08.27 한교총 요청으로 대통령초청 한교총과 교단장 간담회 개최 : 일부사항 수용
20.08.30~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20.09.10~‘정부-교계 코로나19 대응 협의체’ 가동
20.09.29 국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여야 합의로 통과
20.09.30~10.11 추석 및 특별방역 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환
20.10.05‘정부-교계 코로나-19 대응 협의체’ 첫 화상회의
20.10.12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전환
20.11.7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로 세분화 전환
20.11.7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유지
20.11.19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조정
20.11.24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조정
20.12.06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로 조정
21.02.13까지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연장
21.02.14~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조정
21.02.26~ 코로나19 백신(AZ, 화이자) 접종 시작
21.06.10~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연장
21.07.01~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개편 전환
21.07.08~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2~4단계로 전환
21.11.01~ 위드 코로나 일상 회복 1단계(예배 좌석 50%) 확대
21.12.14~ 워드 코로나 일상 회복 2단계(예배 좌석 70%) 확대

2. 한국교회의 코로나19 대응과 예배 회복을 위한 활동

[한교총 3대 대표회장 김태영 목사 - 코로나19 첫 대응 시기]

20.01.~03 초기 발생 방역수칙준수 현장 예배 진행
20.02~05 대구·경북 대규모 집단감염 온라인예배 전환
20.02.23 서울 일부 대형교회 온라인예배 전환 발표
20.02.27 (정부 요청의) 한교총과 교회협 온라인예배 권고 성명 발표
20.02.~05 대구·경북 외 전국 온라인예배와 소수 현장 예배 병행
20.03.10 한국교회법학회(이사장 소강석, 학회장 서헌제),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종교적 집회 금지명령의 위헌성과 위법성 문제 제시- 강제금지 조치 저지.
20.3.25 한교총 대표회장 “총리는 교회에 대한 공권력 행사와 불공정한 행정지도를 사과하라”는 최초 성명 발표
20.04~22.11 코로나19에 어려움에 처한 미자립교회와 개척교회 목회격려비 지원 참여: 새에덴교회, 예장합동총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사랑의교회, 광림교회 등
20.05.31 한교총 주최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 실시– 일간지 13개사 광고(한교총 사회정책위원장 소강석 목사 제안, 주관)
20.05.~08 한교총, 생활방역전환기 방역수칙 준수 현장 예배 회복 캠페인
20.07.13 한국교회법학회(이사장 소강석, 학회장 서헌제) 주최 ‘코로나 사태와 한국교회의 법적 과제’ 학술세미나 개최, 법학회 차원에서 법적·정책적 대응 시작
20.08.19 한교총 김태영 대표회장과 보건복지부장관, 질별관리청장 면담
20.08.19 정세균 국무총리, 수도권 일방적 비대면 예배(20인 이하) 선포
20.08.19 수도권 및 광역시도별 온·오프라인예배 병행
20.08.27 대통령초청 교단장 간담회에서 교계 요구사항 강력 제시– 요구사항 일부 수용

[한교총과 주요 교단장들의 요구 : 사회정책위원장과 전국광역시도의 제안사항 전달]

- 확진자 감소에 따라 거리두기 하향 조정 필요.
- 방역에 모범을 보인 교회들 방역에 중요한 동반자로 존중해야 함.
- 일부 교회 확진자로 전체 교회를 고위험 시설로 조치해선 안 됨.
- 감염병 위험지표(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등) 현실적 세분화 필요.
- 방역수칙 준수하에 온라인과 안전거리 두기(좌석 수 비례) 예배 병행.
①정규예배 진행 외 소모임, 단체식사 등 자제 ②마스크 상시 착용, ③출입자 기록, ④발열체크, ⑤손 소독제 사용, ⑥거리두기, ⑦실내외 방역과 환기, ⑧생활 속 방역관리 등
- 전국 17개 광역시도 선별행정권을 통해 지역 상황에 따라 책임적 조치.
- 정부와 교계 협의기구 및 지자체와 지역교회 협의기구 상시 운영.
- 종교시설에도 다중 문화 집합시설과 같은 형평성 있는 적용 요구.
- 모범적인 방역수칙 준수한 교회와 시설에 ‘지역 방역 인증제’ 도입.
- 소규모교회 및 개척교회 방역과 온라인예배 장비와 프로그램 지원.

20.09.11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에 따른 조치 완화 요청
20.09.23 한교총 회원교단에 새로운 총회장 취임 후 정부에 더욱 적극적인 대처
20.10.05 한교총 ‘정부-종교계 코로나19 대응 협의체’화상회의 참여 : 요구사항 제시
20.10.12 수도권 대면집회 예배실 좌석 수 기준 30% 이내 확대
20.11.7 전국 1단계 예배실 좌석 수 기준 50% 이내 확대
20.11.19 전국 1.5단계 예배실 좌석 수 기준 30% 이내 확대
20.11.26 한국교회법학회, 국회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문제점과 형사처벌조항의 개정안 반대의견– 한교총 및 국회 제출, 추가 형사처벌 조항이 있는 추가적인 개정안은 입법 저지.

[한교총 4대 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코로나19 극복과 예배 회복 시기]

20.12.08 한교총 4기 대표회장 체제로 전환되어 정부에 강력 대응 시작
20.12.11 한교총 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폐쇄 처벌조항이 있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20.09.29 여야 합의 통과안)’에 대한 반대와 재개정 국회 요구.
21.01.08~ 한교총 대표회장단, 총리 면담. 집합시설 형평성 제시와 대면예배 강력 요구
21.01.08~ 한교총, 코로나 극복(예배 회복) 대국민 메시지 발표(일간지 13개사 광고)
21.02.14~ 수도권 2단계 20%, 비수도권 1.5단계 30%로 재조정 확대
21.02.23~04~ 코로나 극복 한교총 안전한 예배 운동 캠페인 시작
21.07.01~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 전환 *실제 1,2단계 실시, 4단계는 없음. - 1단계시 50%, 2단계 30%, 3단계 10%, 4단계 비대면(최대 99명)
21.11.01~ 워드 코로나 일상 회복 1단계 적용 : 예배 인원 좌석 50% -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를 포함하면 50%, 백신접종완료자일때 제한 없음.
21.11.21 한교총, 추수감사주일 한국교회 일상 예배 회복 캠페인 실시
21.11.22 한교총, ‘한국교회 비전의 밤’ 전면 대면 행사로 개최
21.12~ 워드 코로나 일상 회복 단계 적용 : 접종 완료자 예배 좌석 70% 확대
21.12~ 워드 코로나 예배 회복을 위한 한교총 크리스마스 캐럴 제작 나눔 전개
22.04~ 사실상 예배 회복 단계 : 예배 인원(예배별) 70% 참여하는 부활절 예배 진행
24.01.11 한국교회법학회 학회장 서헌제 교수 ‘코로나19와 예배의 자유’논문 발표
24.08 현재, 코로나 기간에 제재받은 교회에 행정조치 해제와 법적 자문 지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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