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향해 “법대로만 해 달라” 읍소도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수감된 JMS 정명석(78)이 항소심 재판에서 “46년간 77개국을 돌아다니며 선교 생활을 했지만, 스스로를 재림 예수나 메시아라고 지칭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명석은 12일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최석진) 심리로 열린 구속 심문기일에 출석해 “저는 1심에서 징역 23년이라는 중형을 받았다”며 “수십 년간 한 종교단체에서 일하며 하나님, 예수님, 성령 외에 다른 것을 본 적은 없다. 설교 녹취도 다 있다. 신도들의 신앙생활을 나쁘게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장님이 국가를 대신해 범죄인들과 아닌 자들을 구분하고 지켜보는 분인 것처럼, 저는 하나님의 법을 다루는 사람”이라며 “앞으로도 성실히 재판받고 순종할 것이니 사정을 깊이 들어봐 주시고, 법대로만 해주길 바란다. 법대로만 하면 괜찮다”고 밝혔다.
정명석은 재판부가 자신의 구속 기간이 15일 만료되는 것에 대해 구속 연장 적합성 유무를 따지던 중 이 같이 발언했다고 한다.
정명석의 변호인들도 “정명석은 JMS 총재 지위를 유지하고 신도들도 계속 따르고 있는 상황으로, 재판에 성실히 임하며 혐의를 반박하고 있다”며 “주거가 확실하고 증거 인멸, 도주 염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유죄 확정 전까지 무죄를 추정해야 하고 불구속 재판,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은 정확한 증거도 없는 상태로 피고인 인권 보호와 제대로 된 방어권 행사를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명석의 항소심 구속기간은 15일 만료된다. 이에 따라 검찰은 또 다른 재판 1심이 진행 중인 재판부에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1심에서 구속된 피의자는 항소심에서 두 달씩 최대 3번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정명석의 항소심 구속 기간은 15일로 6개월 모두 채워진다. 이는 2심 재판부가 구속 기간 만료 전까지 재판을 마치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