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수감된 JMS 정명석(78)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최석진)는 13일 “불구속 상태일 경우 도주 우려가 있다”며 정 씨에게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 재판 역시 구속 상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구속 기간은 2개월이며, 2개월에 한해 2회에 걸쳐 연장할 수 있다.
항소심 재판은 오는 22일, 추가로 기소된 사건의 재판은 9월 5일 대전지법에서 진행된다.
앞서 정명석의 항소심 구속기간이 15일 만료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 씨가 석방돼 재판받을 가능성이 제기됐었다.
정명석은 과거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8년 2월 출소했다. 그럼에도 출소 후 2021년 9월까지 홍콩·호주 여신도들을 23회에 걸쳐 준강간한 등의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지난해 말 정명석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15년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