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보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후?
성별 논란에 의한 불공정 경쟁이라는 비난 가운데서도 2024 파리 올림픽 여자복싱 66kg급에서 금메달을 딴 알제리 복싱 선수 이마네 칼리프(Imane Khelif)가 그와 상대하는 선수들의 안전을 걱정했다는 이유로 이들을 고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
칼리프는 해리포터 작가 J. K. 롤링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등을 ‘사이버 괴롭힘’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칼리프는 대만 린위팅과 함께 남성 염색체인 ‘XY’ 염색체 소유자이지만,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이들의 여자복싱 경기 출전을 허용해 국제적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
언론들에 따르면, 칼리프의 변호인 나빌 부디는 9일 파리 검찰청에 소장을 제출했고 프랑스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칼리프의 변호인은 칼리프가 미소지니스트(여성혐오주의자), 인종차별주의자, 성차별주의자들의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안전을 우려해 국제복싱협회(IBA)는 지난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XY염색체’라는 이유로 칼리프와 린위팅에게 실격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반면 IOC는 “‘여권(旅券)’을 기준으로 성별을 판별한다”며 칼리프의 여자복싱 경기 출전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칼리프 측은 이번 소송을 머스크가 소유한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를 상대로 제기했다. X에 익명으로 혐오 메시지를 게시한 누구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변호인 측 주장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X에 글을 남겼기 때문에 수사에 포함될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남겼다.
그러나 다른 여성 선수들과 다른 월등한 신체조건에도 참가 자격을 얻어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우승을 차지했음에도, 프랑스 국적도 아닌 이들을 프랑스 검찰에 고소한 이유에 대한 여러 억측이 나오고 있다. “정당한 비판도 혐오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 바로 차별금지법 정신이자 현재 젠더 이데올로기의 실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