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 남학생의 女 화장실 출입과 女 경기 출전 금지

뉴욕=김유진 기자     |  

▲미 연방대법원. ⓒPixabay

▲미 연방대법원. ⓒPixabay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 민권법 ‘타이틀 나인’(Title IX)에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성을 포함시키는 규칙을 시행하는 것을 연방대법원이 차단했다.

이 규칙은 공적 자금을 받는 학교에서 ‘자신을 트랜스젠더로 인식하는 남학생’이 여학생의 화장실·탈의실에 출입하거나 운동 경기에 출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6일 오후(현지시각) 5 대 4의 판결로 교육부의 규칙 시행을 위한 부분적 유예 신청을 거부하며, 새 규칙 시행을 막은 하급심 판결을 지지했다.

대법원은 다수 의견서에서 “정부가 신청자로서, 분리 조항에 대한 주장에서 성공할 가능성을 포함한 여러 요인과 유예가 타당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12페이지의 판결문은 “이 제한된 기록과 긴급 신청에 비춰, 정부가 위법 가능성이 높은 세 가지 조항이 규칙의 다른 조항들과 연관돼 있다는 하급 법원의 임시 판결을 뒤집기에 충분한 근거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또 “정부는 차단된 정의 조항과 별도로 독립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특정 조항들이 있다면 무엇인지 충분히 밝혀내지 못했다”며 “항소법원이 연방 규칙과 관련된 소송에서 신속히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엘레나 케이건, 닐 고서치, 케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과 함께 반대 의견을 작성하며, 연방 규칙에 대한 하급 법원의 예비 금지 명령이 “너무 광범위하다”고 주장했다.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이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며, 피고들은 규칙의 다른 부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피해는 추가적인 구제를 받을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관은 “현재 제출된 서면 자료와 기록을 바탕으로, 위의 세 가지 조항을 제외하고는 예비 금지 명령을 유지할 것이다. 이는 ‘원고에게 제공된 구제가 불만을 제기한 당사자들을 구제하는 데 필요 이상의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전통적인 형평 원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대통령 산하 교육부는 올해 초 새로운 타이틀 나인 규정을 발표했으며, 이 규정은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새 규정은 성차별에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포함했다.

성에 대한 정의 확대는 많은 주들이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했고, 특히 트랜스젠더 이념을 공립학교에 강요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컸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존 브룸스 연방 지방법원 판사는 지난달 행정부의 새로운 규정 시행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브룸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최종 규칙은 학교가 생물학적 여성의 두려움, 우려 및 사생활 보호를 트랜스젠더 생물학적 남성이 여성 급우들과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고, 화장실을 공유하려는 욕구보다 우선시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썼다.

또한 “성차별을 ‘자칭하고 잠재적으로 계속 변화하는 성 정체성’으로 확대하는 것은 타이틀 나인의 성 분리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1972년에 시행된 타이틀 나인은 공적 자금을 받는 학교들이 성별을 이유로 학생들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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