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사직 강요 학군 ‘헌법 침해’ 판결
교사 “성별, 남녀 둘만 존재해”
학군 “입장 고수, 불복종 간주”
法 “학군 방침 중립적 아니고,
보편적으로 적용되지 않았다”
미국 연방법원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트랜스젠더 학생의 선호하는 이름과 대명사 사용을 거부한 기독교인 여교사에게 사직을 강요한 학군이 수정헌법 제1조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미국 오하이오 북부 지방법원 파멜라 바커 판사는 지난 8월 초, 잭슨 타운십 잭슨 지역 학군을 상대로 소송을 낸 전 잭슨 중학교 영어교사 비비안 게러티의 약식 판결 요청을 일부 기각하고 일부 승인하는 명령을 내렸다.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바커 판사는 판결문에서 “법원은 게러티에게 강요된 발언이 그녀의 통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며, 학군 이름과 대명사 사용 방침이 중립적이지 않고, 보편적으로 적용되지 않았다고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익 형량 테스트(Pickering balancing test)와 엄격한 심사가 원고와 피고 중 누구에게 유리한지는 배심원단이 관련 이익에 대한 사실을 판단할 때까지 결정을 보류한다”고 덧붙였다.
게러티는 사임을 강요받은 지 3개월이 지난 2022년 12월, 잭슨 지역 학군교육위원회, 교육감 및 여러 학군 및 학교 지도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학기 초 이 교사는 학생들의 선호 이름과 대명사를 사용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교장인 케이시 카터에게 우려를 표명했다.
이로 인해 게러티와 학교 및 학군 지도자 간에 회의가 열렸는데, 세 차례 회의가 모두 같은 날에 진행됐다. 이 회의에서는 교사와 교장이 처음 논의한 사항도 다뤄졌다.
한 회의에서 학군 교육과정, 교육 및 평가 담당자인 모니카 마이어스는 게러티에게 그녀의 종교적 신념과 그 신념이 왜 학생들의 선호 이름과 대명사 사용을 반대하는지에 대해 물었다.
자신을 사도오순절교회(Apostolic Pentecostal church) 신자라고 밝힌 게러티는 남녀의 두 가지 성별만 존재한다고 믿으며, 생물학적 성별과 다른 이름과 대명사를 사용하는 것은 자신의 신념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카터는 게러티에게 대명사를 사용하지 않고 학생들이 선호하는 이름만 부르라고 제안했지만, 게러티는 자신의 종교적 신념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으며,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이 “확고하다”고 밝혔다. 그러자 게터리는 마이어스가 “이런 입장을 고수한다면 불복종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게러티는 트랜스젠더 이름과 대명사를 사용하는 것이 부정직하다고 믿었으며, 그 호칭을 쓰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카터는 “오늘부로 효력이 발생하는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결국 게러티는 사직했지만, 이틀 후 교사 노조에 연락해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는지 문의했다.
노조 위원장은 게러티에게 만약 학생들이 선호하는 이름과 대명사를 사용하기로 동의하면 사임을 철회할 수 있다고 알렸지만, 게러티는 그 제안을 거절하고 사직 절차를 진행했다.
바커 판사는 게러티가 적절한 불만 처리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학군 주장을 기각했다. 또 “게러티가 자발적으로 사직했는지 여부와, 만약 그렇다면 그녀의 보호된 행동이 사직 원인이 되었는지에 대한 실질적 사실의 쟁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바커 판사는 학군이 적절한 절차 권리를 침해했다는 게러티의 주장을 기각했지만, 학군 관계자들이 공식 직무와 관련해 제기된 소송 부분을 기각해 달라는 요청은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