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통합 전 헌법위원장들, 논란의 ‘헌법 제28조 6항’ 삭제 요청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비본질적 헌법 제정 이후 교단 내 갈등과 분열 초래
“상처 야기한 지도자들, 사과 표명하길… 이제 미래로”

▲해당 성명서에 담긴 전 헌법위원장들의 서명.

▲해당 성명서에 담긴 전 헌법위원장들의 서명.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전 헌법위원장 7인이 제109회 교단 총회를 앞두고 헌법 ’28조 6항‘ 제정과 이후 10여 년의 논란에 따른 갈등과 대립 등에 대해 입장을 정리한 “이제는 회복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9월 1일 발표했다. 이들은 이 성명에서 해당 조항의 삭제도 요청했다.

헌법 28조 6항은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 청빙’에 있어 “①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 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② 해당 교회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 단 자립대상교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예장 통합 제101회기에서 제107회기까지 헌법위원장을 수행한 7명 전원의 서명으로 발표한 성명은 “헌법 제28조 6항의 제정 및 적용의 논란으로 10년의 세월을 교회의 본질적 사명보다는 비본질에 기인한 여론 확산으로 갈등과 분열의 깊은 상처를 가져왔다”고 진단했다.

최근 대법원 제1부가 ’명성교회의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상고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확정한 최종 판결에 대해, 위원장들은 “개별 교회의 목회자 청빙 자율권 제한과 총회 재판국원 교체의 불법성 등을 적시한 국가 법정의 판결을 접하면서 그동안 법리 부서를 섬겨온 경험자들로서 부끄러움을 부인할 수가 없다”고 언급했다.

총회 헌법위원장들은 101회기부터 107회기까지 한결같이 “제28조 6항의 미비에 대해 수정, 보완, 삭제 등의 법 해석을 한결같이 유지해 왔다”면서 “일부 총회장의 왜곡된 법 해석 적용과 실행 유보 등으로 논란을 증폭한 데 대해 적극적으로 이견을 제시하지 못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한 ”헌법의 제정 및 적용의 논란 여파로 고통당하고 상처를 받은 노회와 교회들에게 위로를 드리면서, 이제는 상처를 회복하여 이전보다 더 성실하게 책임을 감당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성명은 “개별 교회의 후임 담임목사 청빙의 건으로 총회를 갈등과 분열, 그리고 특정 교회에 깊은 상처를 야기시키는 근거를 제공한 총회 지도자들의 진솔한 사과와 유감 표명을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성명의 내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총회 지도자들의 사과와 유감 표명의 대상에 제101회기와 제102회기 총회장이 강도 높게 거론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다음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 헌법위원장들의 입장 전문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9회 총회를 즈음하여
헌법 제2편 ‘제28조 제6항’ 10년의 상처와 아픈 역사!“이제는 회복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헌법 28조 6항’ 제정 및 적용의 논란으로 10년이란 긴 세월을 교회의 본질적 사명 감당보다는 비본질에 기인한 일부 지도력의 여론 확산으로 인한 갈등과 분열의 깊은 상처를 가져왔습니다.

제109회 정기총회를 앞두고 있는 이 때에 이제 ‘잃어버린 10년’의 아픔을 치유하여 총회 산하 69개 노회 9476개 교회가 하나되어 새로운 목회적, 선교적 미래 비전을 실행해 나가는 건강한 교단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최근 대법원 제1부는 oo교회의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 판결에서 대법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확정한 바, 최종 판결문이 된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의 판결문 내용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판결문은 헌법 ‘제28조 6항’ 제정과 총회 재판 및 적용의 문제에 대해 비합법적, 비성서적, 비윤리적 근거를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개별 교회의 목회자 청빙자율권 제한과 재판국원 교체의 불법성 등을 적시한 국가 법정의 판결을 접하면서 그동안 교단의 법리 부서를 섬겨온 경험자들로서 부끄러움을 부인 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총회 제101회기부터 제107회기까지(대법원 확정 판결:2023.2.23.) 헌법위원장으로 섬겨왔던 우리는 그동안 헌법 ‘제28조 제6항’의 미비에 대해 수정, 보완, 삭제 등의 해석을 한결같이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일부 총회장의 왜곡된 법 해석과 적용 및 실행 유보 등으로 논란을 증폭한데 대하여 적극적으로 이견을 제시하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1. 우리는 총회가 어려워져 가는 목회 현장의 필요를 살피면서 한국교회를 더 건강하게 기경해야 할 중요한 이 때에 ’제28조 제6항‘ 적용으로 인한 갈등과 분열의 파장을 종식하고 개별 교회의 자유로운 판단조차 제한하는 헌법 ’제28조 제6항‘의 삭제를 강력하게 요청 드립니다.

2. 우리는 총회 헌법의 제정 및 적용 논란의 여파로 수많은 언론과 교단 외 일부 이단적 관계자까지의 연대에 따른 집회 등으로 왜곡된 인식과 시선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고통당하고 상처를 받은 노회와 교회들에게 깊은 위로를 드리면서 상처를 회복하여 이전보다 더 성실하게 책임을 감당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3. 우리는 결과적으로 개별 교회의 후임 담임목사 청빙의 건으로 10년이 넘도록 총회를 갈등과 분열, 그리고 특정 교회에 깊은 상처를 야기시키는 근거를 제공하여 양분을 초래한 것에 대해 당시 총회를 이끌었던 지도자들의 진솔한 사과 또는 유감을 표명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 드립니다.

4. 우리는 2024년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부흥하는 교회‘란 주제로 양곡교회에서 개최되는 제109회 총회가 ’10년의 상처와 아픔‘을 회복하여 다시 한국교회와 우리 대한민국, 지구촌 열방의 내일을 힘차게 열어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 9월 1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제101회 헌법위원장, 제102회 헌법위원장, 제103회 헌법위원장, 제104회 헌법위원장, 제105회 헌법위원장, 제106회 헌법위원장, 제107회 헌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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