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의원과 복음법률가회 주최
오는 9월 9일(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동성 파트너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인정 대법원 판결 규탄 학술대회 및 국민대회’가 열린다.
이번 대회에서는 동성 파트너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헌법적·사회적·기독교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대안을 논의한다.
복음법률가회가 조배숙 의원(국민의힘, 5선)과 함께 주최하는 이번 대회에는 법률 전문가들과 신학자 등이 참여해 깊이 있는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학술대회에서는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대), 이상현 교수(숭실대 법대), 윤용근 변호사(법무법인 엘플러스)가 발제에서 판결의 법적 문제점과 사회적 영향을 분석하고,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와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 전윤성 미국변호사(자평법정책연구소) 등은 기독교적 가치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지는 국민대회에서는 박한수 목사(제자광성교회), 민성길 회장(한국성과학연구협회), 길원평 집행위원장(진평연), 주요셉 공동대표(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박은희 대표(성혁명교육반대학부모연합) 등 여러 인사들이 이번 판결의 사회적 파장과 그에 대한 국민적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앞서 조배숙 의원과 김철민 대표회장(한국성시화운동협의회), 오정호 목사(거룩한방파제 대회장), 이용희 교수(에스더기도운동 대표) 등이 격려사를 전한다.
대회를 주최하는 조배숙 의원과 복음법률가회는 “이번 판결은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의 정의와 전통적 가정의 의미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한국교회와 국민들이 한목소리로 판결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 학술대회와 국민대회를 통해 판결의 문제점을 명확히 짚고, 헌법과 기독교적 가치에 부합하는 대응책을 모색할 것”이라며 “국민적 여론을 모아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니 많은 참석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복음법률가회와 조배숙 의원이 공동 주최하며,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 에스더기도운동, 한국성과학연구협회 등 다양한 기독교 단체가 주관한다. 대회 참석자들에게는 150쪽 분량의 자료집을 증정하며, 선착순 350명에게 식권도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