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이하 한기총)가 연합기관 통합 건에 대해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장종현 목사, 이하 한교총)이 보내온 통합안은 받아들일 수 없음을 결의한 가운데, 그 구체적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한기총은 한교총에서 제시한 합의문(안)을 임원들에게 전면 공개했다. 합의문에 의하면 통합 기관 명칭은 한기총으로 하고, 운영방식은 한교총 정관과 제 규정으로 하기로 했다. 김정환 사무총장은 “이 내용은 김현성 임시대표회장 당시 합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지도부의 경우 통합 대표회장은 한교총 통합추진위원장인 오정호 목사 혹은 그 외의 추천자로 한다. 통합된 공동대표회장단 구성은 규정대로(위 합의문 내용에 따르면 한교총 규정) 하되, 한기총 측에서 추천한 1인을 포함한다. 상임회장단 구성은 규정대로 하되, 한기총에서 추천한 3인을 3년간 포함한다. 단 2회기 이상 연임할 수 없다.
인선위원회도 설치하기로 했다. 통합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3년간 대표회장 선임을 위한 인선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위원장은 장종현 목사가 맡고, 위원회는 한기총 3인과 한교총 3인 등 총 7인으로 구성해 합의제로 하되, 의결 시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하기로 했다.
이 인선위 안에 대해 한기총 임원들은 “결국 장종현 목사가 3년간 무엇이든 결의할 수 있는 것”이라며 “한기총을 그냥 갖다 바치라는 것 아니냐”고 가장 크게 반발했다.
이단 문제는 원칙적으로 한국교회 공교단의 결정을 존중하되, 한기총이 진행해온 이단 관련사항의 처리 내용을 한교총이 수용하기로 했다. 이는 통합 이후에도 적용된다.
사무실은 한기총이 갖고 있는 기독교연합회관을 사용하고, 통합 결의 즉시 한기총 직원들은 한교총 사무실에서 근무하다 한기총 사무실 개조 후 입주하기로 했다.
근무 직원은 유지하되, 급여와 직급과 임기는 현 상태를 감안해 양 기관 대표회장이 협의 하에 결정하게 된다.
양 기관 회원(교단)은 현재대로 인정하고, 단체 회원은 통합 후 산하 별도 단체로 조직해 활동하게 하며, 조직 대표자를 통합 기관에 참여하게 한다. 법인이사는 통합 후 정관대로 하고, 현 이사 임기는 인정한다.
통합총회 절차는 한기총의 경우 임시총회를 열어 한교총의 정관과 제 규정을 통과해 개정하고, 한교총 회원들을 받아들인 후 양 기관 총대가 모인 가운데 통합을 선언하자고 했다. 한교총은 총회를 개최해 통합 합의안을 의결해 통합을 추진한다.
양 기관의 자산은 현행대로 통합하고, 한기총 부채 2억 원은 통합 기관이 감당한다. 통합 후 제기되는 한교총의 분쟁과 부채는 장종현 대표회장과 신평식 사무총장이, 한기총의 분쟁과 부채는 정서영 대표회장과 김정환 사무총장이 책임지고 해결한다.
‘3대 종단 협의체 구성’도 한기총에서 관련 발언이 많았다. 통합안에 따르면 통합이 무산된 경우, 한교총 중심으로 기독교와 불교, 천주교까지 3대 종단 협의체를 구성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썼다.
정서영 대표회장은 이 ‘3대 종단 협의체 구성’에 대해 “협의체 구성은 제가 반대했는데, 저희가 임원회를 열기도 전에 벌써 초청이 이뤄졌다”며 “제가 무시당한 상황에서 오늘 임원회가 열린 것이다. 불교와 천주교가 반대해서 협의체 구성은 무산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기타 사항은 양 기관 현 대표가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김정환 사무총장은 해당 공문을 접수한 뒤, 한기총이 이미 답신을 보냈다고 했다. 주요 내용은 △양 기관의 통합 논의는 한기총의 오랜 숙원이며, 한국 기독교의 열망으로 본회 대표회장과 모든 임원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진행한다 △통합추진위원회의 최종 논의는 8월 14일 진행됐다 △한교총이 제안한 통합안에 대해 사안이 중대하고 한국교회 소망으로 판단해 임원회를 5일 소집했으니, 최종 답신은 5일 임원회 이후 통고하겠다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