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학술대회 대거 참석해 발언
‘동성 파트너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인정 대법원 판결 규탄 학술대회 및 국민대회’가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조배숙 의원(국민의힘, 비례)과 복음법률가회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 앞서 축사와 관계자들의 격려사 후 학술대회와 국민대회가 이어졌다. 대회에는 여당 국회의원들이 바쁜 의정 일정 가운데서도 대거 참석해 힘을 실어줬다.
윤상현 “판결, 공의 어긋나고
사회적 합의·국민 공감대 없어
정치 권력, 하나님에게서 유래”
최근 국민의힘 당대표에 출마했던 5선의 윤상현 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은 “정치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유래한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정의를 행하고 선을 창조하고 악을 징벌하는 것이 정치라고 믿는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은 우리가 생각하는 공의에 어긋나고, 사회적 합의도 돼 있지 않고, 국민적 공감대도 받지 못한 섣부른 일”이라고 지적했다.
윤상현 의원은 “사회보험 제도를 동성 동반자로까지 확대하면, 결국 동성혼이 합법화된다. 미국도 동성 동거인 사회보험 제도 적용 2년 만에 동성결혼이 합법화됐다”며 “학술대회에서 기탄없는 대화와 토론을 통해 이 문제에 접근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공의에 충실한 종으로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서천호 “동성혼 인정, 창조질서
위배하고 인간 본성 지우는 일
헌법·법률 위에 인권 있는가?”
서천호 의원(사천·남해·하동)은 “전국에서 많이들 오셨는데, 이 주제가 그만큼 중대하고 심각하다. 제가 알기로 동성 파트너는 헌법이나 법률에서 배우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은 위헌 요소가 있다. 이는 인권과 다른 차원”이라며 “동성혼을 인정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 질서를 위배하고 인간의 본성을 송두리째 지우는 일”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헌법과 법률로 인정되지 않은 내용을 마치 인권이 전부인 양, 그 위에 있는 것처럼 내세워서 위헌적 판결을 한 것은 매우 심각하고 바로잡아야 할 일”이라며 “오늘 학술대회를 통해 새로운 대안이 제시되어, 주님을 늘 가슴에 담고 사는 우리가 나서서 이 모든 잘못된 부분을 고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배숙 “판결, 교묘하고 속임수
생활동반자법 시도할 것, 위기
대법원 사법적 입법, 정당성 없어”
조배숙 의원은 “우리나라는 헌법이 최상위 규범으로 판결은 헌법을 따라야 한다. 헌법 36조 1항에서 ‘혼인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전제로 한다’고 돼 있다. 우리 헌법은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번 판결은 교묘하다. 동성혼을 인정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혼 배우자와 동성 파트너를 달리 대우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한다. 이것은 속임수”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번 판결을 토대로, 다음에는 당장 생활동반자관계법이 나오게 될 것이다. 서구에서도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기 전에, 반드시 이 생활동반자관계법이 통과됐다. 그러므로 지금이 위기의 순간임을 꼭 기억하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로 “차별금지법은 국회에서 일종의 전선이 형성됐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문제점을 알고 있어, 정당들 사이 부담스럽다, 무겁고 어려운 주제라는 일종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이렇게 되기까지 지역교회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다. 일반인들은 잘 안 만나주지만, 지역 기독교연합회이 간다고 하면 금방 시간을 내준다. 그렇게 찾아가서 설득한 것이 큰 힘이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법원이다. 사법부는 입법부가 만든 법을 적용하는 곳이다. 법이 없으면 적용할 수 없다. 그런데 사법부가 이번에 입법과 똑같은 작용을 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를 ‘사법적 입법’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사법부 본래 임무가 맞느냐”며 “국회의원들은 국민이 뽑는다. 국민이 위임한 입법권으로 법을 만들기에, 정당성이 있다. 하지만 법원에는 입법권을 준 일이 없다”고 반박했다.
조배숙 의원은 “대한민국이 주요 국가들 중 차별금지법을 버티고 막아내는 유일한 국가이다. 오늘 규탄대회가 판결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짚어내, 앞으로 사법부가 절대 이런 판결을 내리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기도도 필요하지만, 각 교회에서 목사님·장로님들이 판사님들을 법적·논리적으로 잘 설득해서 그들이 이런 내용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판결을 제대로 내렸으면 좋겠다”고 기원했다.
조정훈 “거대한 댐에 금 갔다
좌파 진영, 가정 인정 않으려
젊은이들 동성애 멋있다 느껴
좌우 떠나 가정 살리기 나서야”
조정훈 의원(서울 마포갑)은 “존경하고 따르는 조배숙 의원님 말씀을 따라, 제가 주최하는 행사도 뒤로 하고 인사드리러 왔다”며 “여러 말씀을 이미 하셨으니,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이번 판결로, 거대한 댐에 금이 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소위 좌파와 우파 진영의 가장 큰 차이는 ‘가정의 중요성’이라고 생각한다. 저쪽은 ‘가정이 없어도 되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한다. 가정은 없어도 되니, 국가가 다 해결해 주겠다고 한다”며 “하지만 이쪽은 창조 질서와 정치의 핵심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가정을 지키려 한다. 이 동성 파트너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역시 가정 구성원에게 주어지는 혜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판결은 가족 구성원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가족 외 구성원에게 내주라고 한 아주 잘못된 것”이라며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동성애라는 것이 젊은이들에게 멋있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드라마에 나오고, 최근 강남역 대형 광고판에서 여성 두 명이 키스하는 장면이 며칠 동안이나 나왔다. 이런 동성애에 대해서도 말해야겠지만, 가정의 중요성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낙태에 대해서도 그렇다. 우리 모두 태아였다는 슬로건을 봤다. 우리 모두 가정을 통해 여기 나와 있다. 그래서 가정 살리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다”며 “가정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 ‘찐 저쪽 사람들’은 불쾌해하겠지만, 대부분 평범한 국민들은 공감할 것이다. 가정을 구성하는 것은 남성과 여성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통해 가정을 이어 나가는 것이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고 설득하면, 좌우를 떠나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조정훈 의원은 “부서진 가정에서는 건강한 아이들이 나올 수 없다. 그러면 나중에 아무리 국가가 복지 혜택을 베풀려 해도 잘 안 된다. 건강하고 따뜻하고 사랑 넘치는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을 하나씩 하나씩 키워낼 때, 그 아이들이 세상에 나오면 건강한 마음으로 세상을 이끌어 나가고 사회를 책임지게 될 것”이라며 “동성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바로 가정을 살리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인요한 “서구 기독교 몰락 이유
어려운 이웃 돕지 않는 것과
성경 믿지 않는 자유주의 때문
동성혼 허용 시 나라 미래 없어”
초기 선교사 후손인 인요한 의원(John Linton, 비례)도 “서구 기독교가 흔들리는 것은 첫째로 어려운 이웃들을 돕지 않기 때문이다. 교회는 과부와 고아를 챙겨야 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있다”며 “둘째로 성경 66권을 지키지 않는 자유주의 신앙 때문이다. 성경이 동성애에 대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그걸 외면하고 있다. 다른 종교도 괜찮고, 착하게만 살면 된다고 한다. 그러니 교회가 의미 없어지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인 의원은 “몇 년 전 스코틀랜드를 다녀왔는데, 기독교인 숫자는 5% 미만으로 떨어졌고, 이민자가 쏟아져서 무슬림이 19%나 된다. 교회가 술집으로 팔리기도 한다. 마음이 굉장히 아팠다”며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지켜야 한다. 진리를 지키고, 무엇보다 가정을 지켜야 한다. 가정은 모든 것이다. 동성결혼을 허용하게 되면 가정이 무너지고 나라의 미래도 없다. 여러분이 독립 열사들만큼 소중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법사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 이인선 의원, 박준태 의원, 인요한 의원 등이 참석해 인사했다.
격려사를 전한 한국성시화운동협의회 대표회장 김철민 목사(대전제일교회)는 “사법 폭거라 일컬어도 결코 과하지 않은 이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렸다는 것에 궐기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며 “이번 판결의 추이가 어떻게 될지 고명하신 대법관들이 모른다고 믿고 싶지 않다. 정말 몰랐다면 법관 직무를 유기한 것이고, 알았다면 법관 자신의 양심을 저버리고 국민을 기만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희 교수(에스더기도운동 대표)는 “한국교회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실제적으로 연합하여 특별하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동성결혼 합법화는 시간 문제일 수 있다. 그리고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면 동성애를 옹호하는 차별금지법은 자연스럽게 통과될 것”이라며 “이제 한국교회가 배수진을 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할 때다. 여기서 지면 성경 진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을 무너뜨리는 동성결혼 합법화와 차별금지법 제정이 함께 통과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이후 학술대회와 국민대회도 이어졌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성명서 전문.
동성 결합 파트너를 건강보험법상 사실혼 배우자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 규탄 성명서
대한민국 대법원은 2024. 7. 18. 전원합의체를 열어 동성결합 파트너를 사실혼 배우자와 동일하게 국민건강보험법상 부양가족으로 인정하라는 판결(이 사건 판결)을 선고했다.
다른 사회보장제도에서 ‘사실혼 존재 확정 판결문’을 요구하는 것과 달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자격심사지침(이 사건 지침)을 만들어 사실혼 배우자도 ‘혼인의 의사로 부부공동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는 내용의 인우보증서’만 제출하면 사실혼으로 보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도록 해왔다.
대법원은 이 사건 판결에서 동성결합 파트너도 이 사건 지침상의 사실혼 배우자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동성 결합 파트너와 사실혼 배우자를 동일하다고 본 근거로, 사실혼이 동거·부양·협조·정조 의무 있는 경제적 생활공동체인데 동성결합도 동거·부양·협조·정조 의무가 있는 경제적 생활공동체이므로 동일하다는 점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사건 지침의 인우보증서는 명백하게 혼인의 의사로 부부 공동생활을 유지하는 내용으로 정하고 있으며, 사실혼이 동거·부양·협조·정조 의무 있는 경제적 생활공동체인 것은 혼인의 의사 로 부부 공동생활을 유지하므로 가지는 속성이다.
그런데 동성결합은 결코 혼인의사로 유지하는 부부 공동생활이 아니다. 우리 헌법과 민법은 혼인은 양성 사이, 즉 동성이 아닌 이성인 남녀혼만 인정하기 때문이다. 헌법과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할 수 없는 동성결합을 대법원은 혼인과 동일하게 판단한 것이다.
법관은 헌법상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 사건 판결에서 헌법과 법률을 철저히 위반한 판단을 했다. 이 사건 지침의 명백한 문구인 혼인의 의사를 누락한 채, 사실혼과 동성결합을 동일시했다. 상식에도, 기초 법리에도 전혀 맞지 않는 판결을 한 것이다. 결국 동성결합도 혼인으로 간주하는, 헌법과 법률에도 없는 새로운 입법을 한 셈이다.
법원은 입법을 해서는 안 된다. 법원이 입법을 하면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사법독재가 된다.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고, 헌법개정권을 가진 주권자인 국민의 권한도 침해한 것이다. 이 사건 판결의 결론을 지지한 대법관들은 혼인에 대한 헌법 및 법률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입법을 함으로써, 국회의 입법권과 국민의 헌법개정권까지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위헌 행위를 한 것이다.
우리는 동성애나 성전환 문제와 관련해 법원 내에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해 동성애와 성전환을 판결로 인정하려는 이념적 흐름이 오랜 기간 계속되고 있는 것에 주목하며 큰 우려를 가지고 있다. 이 사건 판결은 동성애와 성전환을 사법적으로 정당 화하려는 특정 이념을 지향하는 일부 법관들에 의한 자의적 판결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제인권법학회는 창립 후 동성애를 정당화하려는 학술행사를 2차례 이상 개최한 바 있다. 젠더법학회는 성전환을 정당화하는 젠더 개념을 학회 이름에 넣고 성전환을 정당화하는 사법적 흐름을 주도해 왔다. 대단히 많은 법관들이 가입한 이 학회들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헌법적 가치보다 사회주의적 가치를 더 우선시하는 이념 성향을 보인 우리법연구회나 노동법학회의 핵심적 인물들이 동 일하게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학회 활동이라는 명분으로 정기적 회합을 하고, 그곳에서 현안 사건들에 대한 의견이 조율되는 과정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건 변론성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며, 판결의 기본 방향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법관들이 독립해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이 행해져야 할 사법의 독립성은 이념성 학회 활동으로 인해 중대하게 위협받을 수 밖에 없다.
이 모든 학회들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김선수 대법관이 이 사건 판결의 주심이 되고, 뜻을 같이하는 상당수 법관들의 동의를 얻는 형식으로 국제인권법학회와 젠더법학회의 지향점과 동일하게 이 사건 판결 결론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동성혼 을 인정하도록 이끌어낸 것에 대해, 우리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재판을 바라는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헌법과 법률을 따르지 않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동성애나 성전환을 정당화하는 특정 이념, 즉 신사회주의 내지 네오마르크스주의를 따르는 세력들에 지배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이 사건 판결을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하며 아래 사항을 헌법과 법률, 그리고 주권자인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사항
1. 남녀혼만을 인정하는 헌법과 민법의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위헌·위법의 이 사건 판결을 지지한 대법관들을 강력 규탄하며, 이들은 즉각 사과하고 대법관직에서 사퇴하라.
1.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할 법관들을 특정 이념에 따라 판결하 도록 미혹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법원 내의 이념지향적 학회들인 우리법연구회, 노동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젠더법연구회는 즉각 해산하라.
1. 건강보험공단은 사실혼 인정할 때 ‘사실혼 인우보증서’가 아닌 ‘사실혼 존재 확정 판결문’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 사건 지침을 개정하라.
1. 국회는 국민동의 청원절차에 따라 동성결합 합법화의 길을 열어준 대법관들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이행하라.
1. 정부는 건강보험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배우자에서 동성결합 파트너가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라.
1. 동성혼, 성전환 등을 입법, 사법, 행정적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그로 인해 개인과 가정, 사회 그리고 국가의 건강성과 선량한 성도덕과 가정윤리가 훼손하는 것이므로, 양심과 이성이 살아 있고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은 이를 강력 반대한다. 동성혼, 성전환을 정당화하려는 일체의 사법적·입법적·행정적 시도 를 즉각 중단하라.
2024. 9. 9.
복음법률가회 등 동성애, 성전환 법제화 및 반대금지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 는 시민사회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