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 예배 처벌 감염병예방법, 법원이 직접 위헌법률심판 제청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고양지원 이상엽 판사 “종교활동 자유 과도한 제한”

예외 없는 행정형벌 과한 측면
과잉금지 원칙 위반 여부 심사
대면 예배 금지, 종교인 입장선
존재 자체 종교 본질 문제 해당

▲코로나19 당시 사랑의교회 비대면 예배 모습. ⓒ사랑의교회

▲코로나19 당시 사랑의교회 비대면 예배 모습. ⓒ사랑의교회

코로나19 확산 당시 교회 대면 예배 금지·처벌에 대해, 법원이 최근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 이상엽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목사 사건과 관련,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해 직권으로 심판을 제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목사는 2020년 8월 23일 교회에서 50여 명의 신도와 대면 예배를 진행한 것을 비롯해 9월 13일까지 총 5회에 걸쳐 대면 예배를 실시해 고양시장의 집합 제한 및 금지 조치 위반 혐의로 처벌 대상이 됐다.

법원은 이 같은 처벌 규정이 국민의 기본권, 특히 종교의 자유를 제한해 헌법 제37조 2항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결정했다.

이상엽 판사는 지난 2일 제청 결정문에서 “예배 등 종교의식을 거행한 것이 위반행위라면 행정질서벌(과태료)을 부과하는 방법으로도 감염병예방법의 입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다”며 “위반 행위에 대해 사회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라고 일괄적으로 단정해, 예외 없이 행정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종교활동의 자유 중 예배 등의 종교의식은 신앙의 자유와 직접 관련성을 가질 뿐 아니라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제한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보다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교인들이 예배에서 성찬식을 공동으로 치르는 것은 신앙의 중심이 되는 구성 요소 중 하나로, 그에 대한 제한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또 “대면 예배 금지는 비종교인 입장에서는 그 무게를 실감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종교인 입장에서는 핵심 종교의식인 예배를 금지한다는 점에서 존재 자체의 본질적인 문제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사건 재판은 헌법재판소 선고 전까지 진행이 중지된다.

이번 위헌법률심판은 종교단체가 아니라 법원이 직접 위헌 여부를 판단받는 것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대상 조항은 감염병예방법 49조 1항 2호 ‘집회’ 중 ‘종교집회’다. 법률에 따르면 감염병 예방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종교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감염병예방법 80조 7호는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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