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직 정직, 법원 최종 유죄 판결 시 제명
기독교한국침례회(기침) 제114차 정기총회가 9월 9일 강원 정선 하이원리조트에서 개막한 가운데, ‘데이비드 차(차형규) 목사에 대한 징계 건’이 가결돼, 법원 최종 판결 시까지 목사직을 ‘정직’하기로 했다.
총회 둘째 날인 10일, 지난 5월 28일 총회 소속 200여 교회에서 청원한 ‘차형규 목사(KAM선교침례교회) 면직 및 제명 청원’이 논의됐다.
상정안건으로 징계 건을 다룰 수 있는지부터 시작해 대의원들이 다양한 논의를 진행한 끝에, 징계안을 다루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자문을 받고 표결을 실시했다. 투표 결과 착석 대의원 833명 중 찬성 661명, 반대 172명으로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가결됐다.
징계 건 통과로 차형규 목사는 윤리위원회 규정 제7조 4항에 근거,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목사직이 ‘정직’되고, 법원에서 최종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자동 ‘제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