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법, 통과 시 ‘방종아동 양성법안’ 될 것”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진평연 악법 반대 세미나 (1)

학생 권리, 미성년이라 일정 제한
권리 확인, 이미 타 법령에서 보장
교사들 조사·징계 위험 노출 우려
부모 자녀교육·보호양육권 침해

▲세미나 1부 학생인권법 관련 내용이 진행되고 있다. ⓒ진평연

▲세미나 1부 학생인권법 관련 내용이 진행되고 있다. ⓒ진평연

진평연이 ‘학생인권법 & 안락사법’ 악법 반대 세미나를 2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22대 국회에서 학생인권법과 안락사법(조력존엄사법)이 발의된 가운데, 법안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열렸다.

진평연이 총회 이후 진행한 세미나에서는 전혜성 사무총장(바른인권여성연합) 사회로 학생인권법에 대해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가 발제하고 김영길 대표(바른군인권연구소)가 패널 토론에 나섰다.

지영준 변호사는 ‘학생인권법 제정에 반대하는 이유: 학생인권과 미성년자의 기본권 행사능력을 중심으로’라는 주제의 발제에서 한창민 의원 외 10인이 지난 6월 20일 대표발의한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과 김문수 의원 외 25인이 9월 9일 대표발의한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 변호사는 “학생인권법안에서 학생인권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고 정의한다”며 “이러한 학생인권법안은 학생의 보호 또는 복지를 위해 학생의 권리를 ‘확인’하는 것인가, 아니면 학생의 인권 또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그러면서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아동이 협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부모 등이 적절한 감독과 지도를 행할 책임과 권리 및 의무를 갖고, 당사국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특히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미성년자 지위로 인해 요구되는 ‘보호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아직 육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학생들은 온전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렵기에, 헌법상 ‘기본권 행사 능력’이 제한된다”며 “그러므로 학생인권법이 인권 또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라면, 미성년자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부모 등의 교양권을 보장하는 다른 법령과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지영준 변호사가 발제하고 있다. ⓒ진평연

▲지영준 변호사가 발제하고 있다. ⓒ진평연

지영준 변호사는 “반면 학생인권법이 이미 다른 법령에 있는 권리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학생인권법은 불필요하다”며 “이미 헌법과 아동복지법,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다른 법령에서 이를 보장하고 있고, 이러한 법령들과도 상호 중복된다. 행정의 입법활동 기준을 제시한 행정기본법 38조 2항 2호와 배치된다”고 전했다.

지 변호사는 “무엇보다 학생인권의 문제점은 학생이 인권(자기결정권)을 주장하며 교권에 도전하는 것 외에, 교사는 학생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조사·징계’의 위험에 노출된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형사범죄에 이르지 않는 ‘인권침해’ 행위를 이유로 교사를 조사·징계하려면 학생인권 ‘보호범위’가 예견 가능해야 한다. 이에 초·중등교육법 18조의4는 보호 주체와 범위, 한계를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학생인권법은 사인(私人)인 교사에게 직접적 ‘의무’를 부과할 뿐 아니라, 교사에 대한 조사·징계 권고 등 제재 수단을 규정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그럼에도 학생인권법을 제정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학생인권법안은 아동·청소년에게 ‘자기결정권’이 있는 것처럼 호도(糊塗)하고, ‘나이’ 등을 차별금지 사유로 열거하면서, 미성년인 학생에게도 성(性) 인권,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 행사능력이 있는 것처럼 부추기려는 것”이라며 “이 같은 학생인권은 부모의 자녀교육권 및 보호·양육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법안 정치적 의도성 가장 큰 문제
특정 집단만? 보편적 인권 안 돼
책임 없이 무제한 권리만 부여해

김영길 대표는 “학생인권법이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지만, 학생인권 명목으로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시도의 정치적 의도성이 가장 큰 문제”라며 “의원들은 학생인권보장법 발의 자체가 ‘기존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따른 의도적 시도’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학생인권’이라는 용어에서 보듯 특정 집단만을 위한 인권은 결코 보편적 인권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학생들은 배움의 길에 있고, 미성숙한 미성년이다. 이는 성인과 동일한 인격체가 아닌 동시에 약자라는 것”이라며 “그러함에도 법안에는 학생들의 책임도 없고, 학생인권에 대한 제한도 없으며, 유아·아동·청소년의 육체적·정신적 성숙도에 따른 단계적 권리 행사 규정도 없다. 아울러 부모의 자녀교육권에 대한 존중 규정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학생 또는 청소년은 최소한 18세 정도까지는 법적으로 독립적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부모나 법적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투표권도 만 18세가 돼야 행사할 수 있고, 음주와 흡연도 금지돼 있다. 근로 시간과 조건은 엄격하게 규제되고, 만 15세 미만은 근로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며 “이러한 가운데 발의된 학생인권법안이 통과될 경우, 학생들에게 무제한의 권리를 부여해 결국 다음 세대를 방종의 세계로 이끄는 ‘방종아동 양성법안’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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