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감 조전혁 후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곽노현 후보 고발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곽노현 후보, BBS 라디오 출연
“조 후보 태극기부대 연설, 막말”

조전혁 후보 측 “연설한 적 없어
상대 후보에 대한 악의적 언사”

▲조전혁 후보 측의 곽노현 후보에 대한 고발장.

▲조전혁 후보 측의 곽노현 후보에 대한 고발장.

조전혁 서울시 교육감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법률지원단(부상일, 유정화, 김희원 변호사)은 20일 곽노현 예비후보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마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률지원단 고발인 대표 유정화 변호사는 고발장 접수 후 “곽노현 예비후보는 라디오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확신의 어조로 (허위사실을) 유포했기 때문에 명확한 고의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곽노현 예비후보는 지난 13일 BBS 라디오 ‘함인경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조전혁 예비후보는 … 그분은 거의 태극기부대에 나가서 만날 연설하고 그랬던 분 아닌가”라며 “정말 극우 성향이고. 막말 같은 거 잘하시고 이런 분”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사람 등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정화 변호사는 “조 예비후보는 태극기부대의 광화문 시위 사실을 뉴스로 접했을 뿐, 해당 단체가 개최한 집회에서 연설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조 예비후보는 2022년 3월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중도보수 후보로 최종 추대됐다. 그것을 봐도 정치적 성향은 보수 내에서도 중도에 있는 것이 명확하고, 대부분 시민이 인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률지원단 부상일 변호사는 “태극기 부대를 극우라고 하는 것이 더 근본 문제”라며 “애국시민의 모임을 극우라며 정치 프레임을 씌우는 것 자체가 더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유 변호사는 “그 누구도 피해자(조 예비후보)에 대해 방송 등을 통해 극우라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난한 사실이 없다”며 “이는 서울 유권자 중 극우 성향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조 예비후보에 대해 반감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곽 예비후보의 발언은) 조 예비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정치적 표현을 사용했고, 이는 명백한 악의가 있는 언사로 가장 유력한 경쟁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작업의 시작점”이라며 “조 예비후보는 매우 심각한 모멸감을 느끼고 있다. 곽 예비후보는 정치 이념에 입각한 비난을 한 것인 만큼, 선거를 앞둔 지금 이 사건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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