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현재까지는 ‘반려’ 중
건강보험공단에서 소위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접수를 기존 법령에 따라 불허용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 판결 이후 우려했던 대로 동성 커플들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단체들과 학계, 교계 등에서 지난 7월 대법원 판결 결과를 놓고 우려한 사안들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로써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법령 미비 속 ‘법적 안정성을 무시한 판결’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 등에 의하면 건보공단은 사실혼 동성 커플이라고 주장하는 윤모 씨(43)가 온라인 홈페이지로 접수한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지난 24일 반려했다.
건보공단은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하는 기준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을 검토하고 있고, 기준을 마련한 뒤 다시 통보하겠다”고 반려 사유를 밝혔다고 한다.
울산에 거주하는 오모 씨(25)도 지난 20일 건보공단 울산 동부지사에 직접 찾아가 동성 배우자 피부양자 자격 민원을 접수했으나, 건보공단에서 최종 처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동성 커플들은 “대법원에서 차별이라고 하지 않았느냐”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이번 대법원 판결로 건보공단이 최소 90억 원 내외의 손실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