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음법률가회·성수협, ‘차별금지법에 관한 로잔선언문의 침묵에 대한 입장’ 발표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대법원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판결 규탄 국민대회에서 피켓을 든 참석자들. ⓒ크투 DB
▲대법원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판결 규탄 국민대회에서 피켓을 든 참석자들. ⓒ크투 DB

복음법률가회와 성수협에서 ‘차별금지법에 관한 로잔선언문의 침묵에 대한 입장’을 9월 30일 발표했다.

이들은 “제4차 로잔대회에서 채택된 최종 서울선언문이 국제로잔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대회 중 공개된 선언문 내의 젠더와 동성애 관련 진술문들과 선언문이 차별금지법에 대해 일체 언급이 없는 것을 두고, 한국의 복음주의적 교회 내에서 논란이 거세게 일어났다”며 “논란이 일자 로잔 서울선언문의 영문과 번역문의 표현들을 약간씩 수정했으나, 차별금지법의 반성경성과 신앙의 자유 침해에 대한 철저한 외면과 침묵의 입장은 그대로 유지됐다”고 전했다.

단체들은 “로잔 서울선언문 내 젠더와 동성애 관련 진술문들이 성경에 충실하고 젠더, 동성애 및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온 한국교회 입장에서 수용할 만한 것인지 여부는 지금도 많은 신학적 논란이 제기되고 있고, 향후 한국교회에서 정당한 신학적 평가가 이어질 것”이라며 “그러나 로잔 서울선언문이 교회가 동성애자를 차별한 것만 회개의 대상으로 삼고, 성적지향 등을 차별금지 사유로 삼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이하 차별금지법)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성도들을 심각하게 차별해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들을 철저히 외면하고 침묵한 것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종 채택된 로잔서울선언문은 젠더, 동성애, 동성혼이 비성경적인 죄라고 진술하고 동성애자를 차별하지 말고 목회적으로 돌봐야 한다는 종전 입장들을 그대로 반복했을 뿐, 한국교회가 기대하고 요구했던 차별금지법의 반성경성과 신앙 자유 침해성의 폐해들은 일체 언급하지 않은 채 철저히 외면하고 침묵하는 입장을 견지했다. 로잔 서울선언문이 한국교회의 정당하고도 마땅한 복음주의적 요구인 차별금지법 반대 동참 요구를 철저히 외면한 것에 대해,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온 복음법률가회와 성수협은 강력하게 항의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선언문처럼 차별금지법이 동성애와 성전환을 반대하는 의견을 표현하는 성도들을 탄압하고 차별하는 문제들을 외면한 채 교회의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만을 문제 삼는다면, 반성경적·반인권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반대하는 성경을 믿는 신실한 성도들을 차별주의자로 공격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정당화하려는 반성경적 세력에게 이용당할 수 밖에 없다”며 “국제로잔은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 문제보다 더욱 심각한 폐해를 가져오는, 동성애에 대해 성경을 근거로 반대하는 의견을 표현하는 복음주의적 성도들에 대한 부당한 억압과 차별을 초래하는 차별금지법의 문제들도 공정하게 다루어 그 제정을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차별금지법에 관한 로잔선언문의 침묵에 대한 복음법률가회 및 성수협(모든성경의신적권위수호운동협회) 입장 발표

최근 인천 송도에서 열렸던 2024 국제로잔 서울대회의 최종 서울선언문(로잔서울선언문)이 국제로잔 홈페이지에 공개되었다. 최종 선언문과 동일한 기조의 선언문이 대회 중에 공개되었을 때 동성애 관련한 부분에서 그동안 전세계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고통을 준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어떠한 언급도 없는 것이 확인되자, 한국에서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반대해온 교계와 시민단체 내에 크게 논란이 일어 났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반대해 온 복음법률가회는 2024. 9. 24. 긴급 회의를 소집하여 로잔서울선언문에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부분이 완전히 누락된 점에 대해 항의하는 성명서를 내기로 결정했다. 긴급하게 마련된 성명서에 대하여, 복음법률가회 운영위원회는 압도적 다수 동의로 채택하였고, 그리고 최근 설립된 모든성경의신적권위수호운동협회(성수협) 운영위원들의 과반수도 동의했다. 복음법률가회는 2024. 9 25. 국제로잔이 서울대회를 종료하기 전에 로잔서울선언문에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성경적 입장을 명확히 표명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2024. 9. 28.자 공개된 최종선언문은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하여 성경적 반대의견을 표현하는 복음주의적 성도들을 탄압한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일체 언급하지 않은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에 복음법률가회 및 성수협은 최종선언문에 대하여 동일한 취지의 비판과 항의의 성명서를 내기로 하였다.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복음법률가회 및 성수협의 국제로잔의 차별금지법 외면에 대한 비판 성명서에 동의한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9. 25.자 성명서 동의자 43명의 3배 이상인 140명 이상으로 급증했다. 향후 복음법률가회와 성수협은 로잔서울선언이 가지는, 복음주의적 성도들을 탄압하고 차별하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불공정한 편향적 침묵을 강력히 비판할 것이고 이 선언이 차별금지법 제정세력에 악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행동을 다할 것이며, 전 세계 차별금지법에 저항하는 복음주의적 성도들과 함께 차별금지법이 저지되고 폐기될때까지 기도하며 헌신할 것을 천명했다.

이하는 복음법률가회 및 성수협 성명서 전문이다.

차별금지법에 관한 로잔서울선언문의 침묵에 대한 복음법률가회 및 모든성경의신적권위수호운동협회(성수협)의 입장문

-국제로잔은 한국교회와 동일하게 포괄적차별금지법의 반성경성과 신앙자유침해성을 근거로 이를 반대하는 복음주의적 신앙운동에 동참하라-

국제로잔 제4차 서울대회에서 채택된 최종 서울선언문(로잔 서울선언문)이 국제로잔 홈페이지에 공개되었다(참여자 중 일부는 공개된 선언문도 최종이 아니라고 향후 수정될 수도 있다고 하지만 현재로서는 공개된 것을 최종 선언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대회 진행 중 공개된 선언문 내의 젠더와 동성애 관련 진술문들과 선언문이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일체 언급이 없는 것을 두고 한국의 복음주의적 교회 내에서 논란이 거세게 일어났다. 큰 논란이 일자 로잔서울선언문의 영문과 번역문의 표현들을 약간씩 수정했으나, 차별금지법의 반성경성과 신앙의 자유를 침해성에 대한 철저한 외면과 침묵의 입장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로잔서울선언문 내의 젠더와 동성애 관련 진술문들이 성경에 충실하고 젠더, 동성애 및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온 한국교회의 입장에서 수용할 만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지금도 많은 신학적 논란이 제기되고 있고, 향후 한국교회에서 정당한 신학적 평가가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로잔서울선언문이 교회가 동성애자를 차별한 것만을 회개의 대상으로 삼고, 성적지향 등을 차별금지사유로 삼는 포괄적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이하 차별금지법)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성도들을 심각하게 차별하여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철저히 외면하고 침묵한 것에 대하여는, 한국에서 복음주의를 따르며 반복음적인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운동에 주력해온 복음법률가회와 반성경적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해서는 성경의 신적 권위를 훼손하는 성경비평신학을 거부해야 한다고 인식하여 창립된 모든성경의신적권위수호운동협회(성수협)으로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

로잔서울선언문이 인간의 성별은 남자와 여자뿐이고 이것이 변경되거나 그 외의 성별이 있다는 젠더 개념은 비성경적이며, 결혼은 남녀 간에만 정당하고 동성애와 동성혼이 비성경적 죄악임을 명확히 하며,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반대하고 동성애자들인 교인들도 목회적으로 돌보아야 한다는 점들을 진술한 것은 기본적으로 성경에 부합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성별전환 내지 성별 선택과 동성애 관련 이 진술문들은 제3차 국제로잔 케이프타운 대회의 어드밴스 페이퍼(Advance Paper, 준비원고)에서 이미 언급되었던 내용들을 재확인한 것이고, 이는 국제로잔의 창설을 주도한 존 스토트가 이 문제들에 관하여 자신의 저서들에 발표한 입장과 대부분 동일하다는 점에서 이번 대회에 새롭게 추가된 성과라고 하기 어렵다.

다만, 로잔 서울선언문 제61조에서 동성결합을 유효한 혼인으로 정의하려는 교회 내의 시도를 애통해하고, 일부 교회가 동성결합의 정당화 요구에 굴복하는 것을 슬퍼한다는 취지의 진술이 추가되었는데 이는 국제로잔이 일부 교회와 교단의 동성혼 정당화를 반대하며 동성혼을 성경적으로 정당화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담은 것이고, 이러한 진술이 포함되는 과정에 한국 교계 지도자들의 많은 노력과 설득이 있었다는 것이 알려지고 있는바, 국제로잔이 일부 교회와 교단의 동성혼 정당화를 반대하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은 나름의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젠더와 동성애 문제와 관련하여 최근 수십 년간 전 세계 복음주의적 교회를 가장 심각하게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안은 차별금지법의 문제이다. 차별금지법은 국제로잔이 비성경적 죄라고 진술하고 있는 젠더와 동성애를 법률로 정당화한다. 나아가 젠더와 동성애에 대하여 성경을 근거로 국제로잔의 기본 입장처럼 반대하는 의견을 표현하는 신실한 성도들을 혐오표현을 하는 차별범으로 몰아 법적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젠더와 동성애를 반대할 인권을 침해하고 반성경적인 젠더와 동성애를 인정하고 수용할 것을 사실상 강요한다. 이 반성경적이고 반인권적인 차별금지법을 법제화하려는 사회운동이 성혁명운동이다.

서구 기독교 선진국들의 교회들은 차별금지법 제정과 성혁명운동의 확산을 저지하는데 철저히 실패했다. 제정된 차별금지법의 영향과 성경의 절대적 신적 권위를 믿지 않는 비복음적 자유주의신학에 미혹되어 서구 선진국 기독교회는 동일한 성경을 근거로 내세우면서도 젠더, 동성애, 동성혼을 적극 환영하는 심각한 배도로까지 나아갔다. 성경의 신적 권위를 믿는다는 국제로잔은 창립 이후 50년 이상이 지나도록 젠더와 동성애가 비성경적인 죄이며 동성애자에 대한 교회의 차별을 반대하며 동성애자들을 목회적으로 돌봐야 한다는 입장만을 계속 원론적인 수준에서 견지해 왔다.

반면 동일한 기간에 성경의 신적 권위를 믿고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라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젠더 선택행위와 동성 성행위라는 인간 행동은 성경이 금지하는 죄라고 성경적 진리를 그대로 표현하며 반대해온 신실한 성도들을 혐오표현하는 성전환자나 동성애자 차별주의자로 몰아가며 극심하게 차별해온 차별금지법의 반성경성과 신앙의 자유 침해성, 이로 인한 교회의 교리 오염과 거룩성 파괴의 문제들에 대하여는 한 번도 언급하지 않는, 의아할 정도의 침묵과 외면으로 일관해 왔다.

2024 국제로잔 서울 대회 개최에 즈음하여 지난 18여년간 이 반성경적이고 반인권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한목소리로 연합하여 반대해온 복음주의적 한국교회는 복음주의를 내세운 국제로잔이 한국교회와 동일하게 차별금지법의 반성경성과 신앙자유침해성을 명확히 지적하고 이를 반대하는 입장에 동참해주기를 기대해왔다. 그리하여 적지 않은 복음주의를 따르는 신학자들, 목회자들, 법률가, 시민활동가들이 국제로잔이 서울대회에서 차별금지법의 폐해를 외면하지 말고 정면으로 다루어 이를 반대하는 성경적 입장을 표명하여 주기를 요청해왔다.

국제로잔 서울대회를 돕는 한국교회의 적지 않은 복음주의적 지도자들도 한국교회의 차별금지법 반대 입장을 국제로잔에게 알리며 한국 교회의 정당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서 상당한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나 반영하겠다는 약속도 수차례 한 바 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국제로잔에게 차별금지법 반대에 동참해달라고 강력하게 수차례 요구하며 설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최종 채택된 로잔서울선언문은 젠더, 동성애, 동성혼이 비성경적인 죄라고 진술하고 동성애자를 차별하지 말고 목회적으로 돌봐야 한다는 종전의 입장들을 그대로 반복하였을 뿐, 한국교회가 기대하고 요구했던 차별금지법의 반성경성과 신앙자유침해성의 폐해들은 일체 언급하지 않고 철저히 외면하고 침묵하는 입장을 그대로 견지했다. 로잔서울선언문이 한국교회의 정당하고도 마땅한 복음주의적 요구인, 차별금지법 반대 동참 요구를 철저히 외면한 것에 대하여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온 복음법률가회와 성수협은 강력하게 항의하지 않을 수 없다.

로잔서울선언문처럼 차별금지법이 동성애와 성전환을 반대하는 의견을 표현하는 성도들을 탄압하고 차별하는 문제들을 외면한 채 교회의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만을 문제 삼는다면, 반성경적이고 반인권적인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반대하는 성경을 믿는 신실한 성도들을 차별주의자로 공격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정당화하려는 반성경적 세력에게 이용당할 수 밖에 없다.

국제로잔은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 문제보다도 더욱 심각한 폐해를 가져오는, 동성애에 대해 성경을 근거로 반대하는 의견을 표현하는 복음주의적 성도들에 대한 부당한 억압과 차별을 초래하는 차별금지법의 문제들도 공정하게 다루어 그 제정을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해야 마땅하다.

또한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해 성경적인 반대 입장을 견지하며 성경적 진리를 표현할 자유를 지켜 내기 위해 고통을 감수하며 헌신해오고 있는 세계의 복음주의적 교회의 성도들의 수고와 복음주의적 신앙 유지를 위한 기여에 대하여도 정당한 평가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는 발표된 로잔 서울선언이 복음주의자들을 심각하게 탄압하고 복음주의적 교회들의 신앙을 파괴하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철저히 외면하고 침묵하는, 이 불공정하고 편향적인 태도를 강력히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이 부당한 편향성과 불공정성을 가진 로잔서울선언이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세력에 악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행동을 다할 것이다.

우리는 복음주의를 내세운 국제로잔이 전 세계 복음주의적 성도들을 탄압하며 복음주의적 교회들의 거룩성을 훼손시켜온 차별금지법의 해악들에 대한 편향적 침묵과 외면을 중단하고 돌이켜, 복음주의적인 한국교회와 함께 반성경적이고 반인권적인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반대하는 복음주의적 신앙운동에 적극 협력하고 동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는 성경의 신적 권위에 대한 믿음을 근거로,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온 한국교회와 연합하여 세계 각국에서 용기를 내어 조롱과 탄압의 고통을 감수하며 반성경적인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온 복음주의적 성도들을 적극 도울 것이며, 이 차별금지법에 저항하는 세계의 복음주의적 성도들과도 연합하여 반성경적이고 반인권적이며 반복음주의적인 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드시 저지하고 이 법이 완전히 폐기될 때까지 계속 기도하며 행동할 것임을 강력히 천명한다.

2024. 9. 30.

복음법률가회 운영위원 및 회원들, 성수협(모든성경의신적권위수호운동협회) 운영위원들 및 회원들 및 취지에 동의하는 성도들

강동완 교수(동아대), 고용한 교수(호남대), 곽시온 전도사(감신대), 곽희철 목사(대전주님의교회), 권규훈 목사(번영로교회), 권혁만 장로(복음언론인회), 글로리아금 사무국장(반동연), 김경자 장로(삼우고속관광), 김대혁 교수(총신대신대원), 김동기 목사(부산통광기도회), 김방훈 장로(광주동명교회), 김미경 대표(광주바른교육시민연합), 김미성 대표(옳은가치시민연합), 김지미 변호사(법률사무소 청종), 김선우 목사(하늘교회), 김성한 목사(은혜교회), 김연희 대표(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김영길 대표(바른군인권연구소), 김용헌 목사(제천그루터기교회), 김원광 박사(중계충성교회), 김유미 목사(한국예수전도단), 김윤숙 목사(에스더기도운동), 김윤태 교수(백석신대원), 김은구 대표(투르스포럼), 김인영 대표(복음언론인회), 김재동 목사(새하늘교회), 김정효 교수(이화여대), 김종근 목사(조은교회), 김종원 목사(대구경산중앙교회), 김주성 교수(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김진욱 목사(인천교회), 김진운 원장(써니스잉글리쉬클래스), 김충환 교수(합동신대원), 김호욱 교수(광신대), 김현민 목사(미래교회), 김현식 목사(대전샘물교회), 나승필 선교사(독일), 나학수 목사(겨자씨교회), 남승호 교수(서울대), 남태섭 목사(대구서부교회), 류현모 교수(서울대치의학대학원), 맹연환 목사(광주기독교교단협의회), 문영순 전도사(백석신대원 동아리 헤세드), 문진선 목사(성령의단비교회), 문창욱 목사(부산큰터교회), 박기성 교수(성신여대), 박덕준 교수(합동신대원), 박미숙 국장(대전퍼스트코리아시민연대), 박명용 장로(한국성시화운동협의회), 박성화 목사(제주성산교회), 박소영 위원(국가교육위원회), 박은영 목사(선한열매교회), 박은희 대표(성혁명교육반대학부모연합), 박인용 목사(월드와이드교회), 박재신 목사(전주양정교회, GMS), 박정곤 목사(거제고현교회), 박지영 대표(성혁명교육반대학부모연합), 박필임 사무총장(반동연), 박한수 목사(제자광성교회), 방도호 선교사(KWMF 한인세계선교사회), 방수열 목사(통영현대교회), 백상현 사무총장(미주통광기도회), 배춘섭 교수(총신대신대원), 설재웅 교수(을지대), 소윤정 교수(아신대), 신미정 집사(전남학부모단체연합), 신윤철 목사(화목한교회), 신재혁 목사(예수교대한감리회신학교), 안상혁 교수(합동신대원), 양기성 대표회장(한국웨슬리안교회지도자협의회), 양맹희 대표(전남학부모단체연합), 양현희 대표(NK뉴스그룹), 에스더김 목사(전국학부모연대), 원대연 목사(마산교회), 유병현 목사(한국예수전도단), 육진경 대표(회복교육교사연합), 윤동락 목사(대일교회), 윤용근 변호사(법무법인 엘플러스), 윤학렬 감독(마하나임TV 선교회), 음선필 교수(홍익대), 이경실 목사(대구헤아림교회), 이경효 교수(인하대), 이동주 교수(아신대), 이명재 목사(웨슬리성결운동본부), 이명진 원장(한국성과학연구협회), 이병일 교수(대신대), 이병천 목사(부산큰터교회), 이상복 목사(광주동명교회), 이상원 교수(총신대신대원), 이선규 목사(즐거운교회), 이선희 교수(목원대신대원), 이세일 원장(한국성과학연구협회), 이승준 목사(전국17개광역시도기독교총연합회 총무), 이승진 교수(합동신대원), 이신열 교수(고신대), 이영래 목사(합동신대원총동문회), 이원재 교수(조선대), 이은선 교수(백석신대원), 이일호 교수(칼빈대), 이영한 위원(진평연), 이영환 목사(대전한밭교회), 이재영 박사(맨체스터대 AI연구소), 이태형 전도사(합동신대원 원우회장), 이현영 대표(예칠군), 이형우 교수(한남대), 임채영 목사(전북기독언론협회), 장성길 목사(광신대총동문회), 전마리아 목사(자녀사랑학부모전국연합), 정성희 목사(서울큰터교회), 정제욱 전도사(백석신대원 동아리 성경신적권위수호운동), 정한천 선교사(부산큰터교회), 정흥호 총장(아신대), 조덕래 목사(예수사랑교회), 조아브라함 목사(사도행전선교회),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 전현구 목사(부산통광기도회), 주요셉 목사(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채이석 교수(합동신학원), 천한필 목사(예다임교회), 최광희 목사(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최대해 총장(대신대), 최현림 교수(경희대), 탁인경 대표(옳은학부모연합), 하숙란 대표(바른문화연대), 한명덕 목사(하와이광야교회), 한윤봉 교수(한국창조과학회), 한익상 목사(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한재호 국장(복음언론인회), 한정화 교수(한양대), 한철희 목사(서천제일교회), 함성호 교수(경북대), 현숙경 교수(침신대), 홍구화 교수(합동신대원), 홍영태 목사(국민주권행동), 홍종인 교수(서울대), 홍준표 간사(에스더기도운동), 홍호수 사무총장(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 홍후조 교수(고려대), 황영아 교수(총신대신대원), 황중환 장로(상계제일교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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