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명의 성명 발표해 촉구
북한 주민 돕다 불법 체포당해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하지 않아
김 선교사 칠순, 아내 계속 기도
통일부가 최근 구금 10년째를 맞이한 김국기 선교사에 대해 즉각 무조건 석방하라는 대변인 명의 성명을 발표했다.
통일부는 “오는 10월은 우리 국민 김국기 선교사가 김정은 정권에 의해 강제 억류·구금된 지 10년째가 된다”며 “김국기 선교사는 2003년경부터 중국 단동 지역에서 선교활동을 시작하였고, 탈북민들을 위한 쉼터를 운영하며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인도주의 지원 활동 등을 하던 중 2014년 10월 북한에 의해 불법 체포돼 무기노동교화형이라는 무거운 형벌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김국기 선교사 부인 김희순 씨는 칠순을 넘긴 남편이 무사히 살아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편지로 작성하고, 매일같이 간절한 기도를 이어오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정부는 김국기 선교사를 포함하여 북한에 억류돼 있는 6명의 우리 국민들에 대한 생사 확인 및 즉각 송환을 여러 차례 촉구했으나, 북한은 최소한의 정보조차 제공하고 있지 않다”며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이로 인해 가족들이 겪는 고통과 슬픔이 고문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고 지적했다.
통일부는 “지난 9월 20일 미국·캐나다 등과 한목소리를 내었던 통일부 장관 성명에 이어 다시 한 번 북한의 불법적이고 반인륜적인 만행을 규탄하면서, 우리 국민들을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북한은 이 문제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야무야되리라는 오판을 접고,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정당한 요구와 국제사회의 경고를 엄중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정부는 자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억류자들의 생사 확인, 가족과의 소통, 그리고 즉각적인 송환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북한에 명확하게 전달하고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지난 9월 20일, 또 다른 납북자인 김정욱 선교사 억류 4,000일을 맞아 김 선교사를 포함한 납북자들과 억류자, 국군포로 등의 석방을 촉구하는 김영호 장관 명의의 성명을 미국·캐나다 정부와 공동으로 발표하는 등 전 문재인 정권과 달리 북한 인권 및 국민 보호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