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더기도운동 10월 2주차 북한 및 국가 기도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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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7-13일

▲지난 9월 30일 성혁명교육 개정교과서 채택 반대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모습. ⓒ에스더기도운동

▲지난 9월 30일 성혁명교육 개정교과서 채택 반대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모습. ⓒ에스더기도운동

◈북한기도

1. 위압적인 사격 훈련 중 김정은 쪽으로 눈길 돌렸다가…

▶ 기사요약

지난달 중순 김정은의 조선인민군 특수작전무력훈련기지 시찰 이후 당시 시범 훈련에 동원됐던 군인 20여 명이 긴급 체포됐던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다. 군인들이 사격훈련 중 안전 수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김정은의 신변에 심각한 위협이 될 만한 상황이 벌어져 ‘1호 신변 안전 호위 수칙’ 위반으로 긴급 체포가 이뤄졌다는 전언이다. 소식통은 “사격, 격술 같은 위압적인 훈련 중에 원수님이 서 계시는 쪽을 향해 순간적으로 눈길을 돌리는 것은 아차 하는 순간에 실수를 유발할 수 있는 민감한 행동인데, 이런 부적절한 행동을 보여 긴장감이 흐르게 했다는 게 호위성원들이 강하게 지적한 부분”이라고 했다. 또 당시 시찰에서 김정은이 시범훈련에 참가하는 군인들의 태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를 해, 소관 지휘관들과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예상된다. 군 보위국은 앞으로 1호 행사 중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도 높은 훈련과 사상 교육, 내부 기강 강화가 필수적이며 1호 신변 안전을 보장하는 철저한 안전 수칙 준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전군 보위부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 2024.10.2. 데일리NK / 기사보기 https://url.kr/x6xra3 ]

▶ 기도제목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호 8:4)

-북한 김정은의 특수무력작전훈련기지 시찰 당시 훈련 도중 김정은 쪽으로 눈길을 돌린 20여 명의 군인들이 김정은의 신변에 위협을 초래했다는 죄목으로 체포되었고, 군 보위국은 이후 전군에 더욱 강도 높은 훈련과 사상교육 및 내부 기강 강화를 통보했습니다. 열악한 군대 환경에서 혹사당할 뿐 아니라 독재자 앞에서 노예처럼 살아가는 북한 군인들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북한 김정은 1인 우상화 독재 체제하에서 억압당하며 노예살이하는 모든 군인들과 주민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허락해주소서. 자유민주주의 복음통일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한국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2. 北 교화소 출소 여성, “교도관이 성폭행” 폭로 후 극단적 선택

▶ 기사요약

최근 교화소를 출소한 여성이 복역 중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하면서 인근 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수년간 복역 후 9월 21일 만기 출소한 여성이 교화소 내에서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후 자살을 시도했다. 출소 후 성폭력 피해를 주변 지인들에게 털어놨으나, “안타깝지만 참고 살아야지 어쩌겠냐”는 반응에 다시 한번 좌절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 30여 페이지에 달하는 유서에는, 그동안 교화소에서 그에게 성폭력을 가한 가해자들의 실명과 직책은 물론 구체적인 가해 사실이 담겨있다는 설명이다. 유서에는 “조금만 젊고 곱게 생기면 보안과장과 보안과 지도원들이 여성 교화인을 매번 불러내 성노예처럼 부리는 생활이 반복됐다”는 등 충격적인 내용이 포함됐다. 교화소 내 또 다른 여성 수감자가 교도관들의 성폭력 문제를 폭로하자 사건이 상부에 왜곡 보고돼 독방 처벌을 받은 일도 있어서, 교화소 내에서는 이를 신고할 방법이 없어 출소만을 기다려왔다는 내용이었다. 유서에 따를 때 피해 여성이 적지 않으나, 언급된 교화소 보안과장과 지도원은 이미 다른 교화소로 전출된 상태라, 교화소가 사건 무마용으로 서둘러 전출시킨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소식통은 가해자가 실제로 처벌을 받을 것인지도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했다.

[ 2024.09.30. 데일리 NK / 기사보기 https://url.kr/rrkl1n ]

▶ 기도제목

“너희도 함께 갇힌 것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히 13:3)

-북한의 교화소에서 출소한 여성이 교도관들의 반복된 성폭행 범죄를 실명과 함께 상세하게 고발하는 30여 페이지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주님, 북한 교화소 등 수감시설 내에서 자행되는 교도관들의 성폭력 범죄가 근절되게 하소서.

-북한에서는 독재자 김정은과 고위 간부들부터 여성들을 성적으로 착취하고, 약육강식에 기초해 성범죄가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 없이 용인되는 풍토가 있습니다. 북한 사회에서 자유와 인권에 눈 뜬 장마당 세대부터 시작해 여성 인권에 대한 인식 개선이 일어나게 하소서. 북한 지도부가 성범죄 관련 법과 제도를 강화함으로 사회에 만연한 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인권유린이 멈추게 하소서.

3. 한미일 “북한 불법 사이버 활동 배후 공동 규명”

▶ 기사요약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세 나라 정부가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관련 배후를 함께 규명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최근 3국 대표가 참석한 고위급 사이버안보 협의체 화상회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회의에서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원인 불법 사이버 활동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고 한미일 3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가상자산 거래소가 주요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한미일 등 유사 입장국을 중심으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공동으로 배후를 규명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유사 입장국들의 자율적 역할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관련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의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 2024.09.30. VOA / 기사보기 https://url.kr/d6rnb1 ]

▶ 기도제목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 4:12)

-주님, 한미일 3국 공조가 순적히 진행되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원인 불법 사이버 활동의 배후가 잘 규명됨으로, 3국과 국제사회가 이에 합당한 대응책을 마련하게 하소서. 그래서 북한의 불법 사이버 범죄가 근절되게 하소서.

-우리나라가 북한과 중국 등의 사이버 공격을 잘 막아낼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가상화폐 탈취나 정보유출 등 모든 영역에 있어 효과적으로 방비하게 하소서.

-4대째 크리스천인 이시바 시게루가 차기 일본 총리로 선출되었고, 미국도 내달 대선으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될 예정입니다. 지도자들이 교체되더라도 한미일 가치동맹 및 안보 협력 체제가 와해되지 않고 더욱 공고해지도록 주께서 관할하여주소서.

◈국가기도

1. 성혁명교육 개정교과서 채택 반대_포토뉴스

▶ 기사요약

조배숙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조정훈 국민의힘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성혁명교육 개정교과서 채택 반대 긴급기자회견 및 국민대회'에서 청소년들의 건강한 교육을 촉구했다. 이상원 총신대 교수는 이날 고교 '사회와 문화' 교과서에 수록된 성 불평등과 사회적 소수자 차별에 대한 분석 결과에 대해 발언했다.

[ 2024.09.30. 한국교육신문 / 기사보기 https://url.kr/3bu5ve ]

▶ 기도제목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눅 23:28)

-교회 안팎의 학부모들 사이에 자녀들의 건강한 성 개념과 성윤리를 파괴하는 성혁명 교육 폐해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게 하시고, 거스를 수 없는 반성혁명교육 여론이 크게 형성되게 하소서.

-대부분 학교에서 9~10월에 교과서 선정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깨어난 학부모들이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면담하고, 필요한 진정 등을 넣는 노력을 전국적으로 진행함으로 성혁명 교과서를 채택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아가 2022 개정교육과정 교육부 고시를 위반한 성혁명교육 개정교과서들의 전면 수정‧삭제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또한 정부는 반헌법적이며 위법적인 성혁명 이념 교육세력을 철저히 조사하고 문책하여 축출하게 하소서.

-오는 16일에 실시되는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가 선거 부정 없는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을 진리 가운데 바르게 교육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육감이 선출되게 하소서.

2. 간첩·산업스파이 제대로 잡을까…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나선 한동훈

▶ 기사요약

최근 국군정보사령부의 신상정보 유출을 계기로 간첩죄 관련 형법 개정에 나섰던 국민의힘이 이번엔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 부활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정원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부터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이 폐지되고 경찰이 이를 대신하고 있는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부서 이동이 잦은 경찰의 인사 시스템 및 해외 정보망 부재 등으로, 대공수사의 연속성과 전문성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한 대표는 이를 두고 “수사권의 이관이나 교체가 아니라 간첩 수사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대공 분야는 기본적으로 첩보에 기반하고, 정보가 들어오면 형식적인 절차를 과감히 건너뛰며 즉각 대응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위장 잠입’도 필요하기에, 방첩·정보 분야에 몸담았던 이들은 대체로 이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올해 6월 중순부터 여당 의원들이 간첩죄 관련 개정안을 12개 발의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으나, 여야의 대립과 잇따른 국회 파행으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상태다. 국정원법 개정안 역시 발의 후 통과까지 순탄치 않을 것이란 게 정치권의 전망이다. 야권은 국정원의 불법 사찰과 간첩 조작 시도 등의 방지를 이유로 대공 수사권 부활에 대체로 회의적인 분위기다.

[ 2024.09.29. 매일경제 / 기사보기 https://url.kr/ev5f9l ]

▶ 기도제목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느 4:9)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올해부로 폐지되고 경찰에서 이를 대신하고 있는데, 이는 대공수사의 특수성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나라의 방첩과 안보 영역에 더 이상 공백이 없도록 대공수사ㆍ안보수사에 특화된 조직 및 인력,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게 하소서.

-22대 국회가 대공수사권을 국가 안보와 존립에 관한 엄중한 책무로 인식하여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이를 책임있게 추진하게 하소서.

3. 건보공단, 동성 사실혼 부부 피부양자 자격 등록 완료

▶ 기사요약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동성 결합 파트너의 피부양자 자격 등록을 완료했다. 지난 7월 18일 대법원이 동성 결합 파트너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첫 판결을 한 지 두 달여 만으로, 건보공단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후 동성 결합 파트너에게 어떤 기준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할지를 두고 고심했고, 결국 이성 사실혼 부부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격 관리 업무 지침 개정 없이 기존의 지침을 준용하기로 했다. "동성 사실혼 동반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이성 사실혼 부부와 같다"고 건보공단 관계자는 말했다. 사실혼 부부가 피부양자 자격 취득을 위해 건보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 사실혼 관계 인우보증서, 사실혼 양 당사자 간의 가족관계증명서, 사실혼 공증자료 등 4개다. 서류를 갖춰 제출했다면, 이성 사실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3일 이내에 피부양자 자격을 승인받을 수 있다.

[ 2024.10.4. 연합뉴스 / 기사보기 https://url.kr/abwt9g ]

▶ 기도제목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고후 10:4~5)

-주님, 지난 7월 18일 대법원이 동성 결합 파트너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판결을 한 지 두 달여 만에, 건보공단이 동성 결합 파트너의 피부양자 자격 신청을 등록 완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거스르며 헌법 및 민법을 위반한 사법부의 이번 판결에 대해 한국교회가 다함께 연합하여 대응하게 하소서.

-10월 27일 연합예배 및 큰기도회에 200만 성도가 함께 모여 기도함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무력화되고,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정정 없게 하시고, 동성결혼 합법화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서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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