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학습권, 학생인권 조화 교실 만들라는 결정”
조전혁 서울시교육감 후보 측은 8일 “학생 휴대전화 수거는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조전혁 후보 체인지(體仁智) 캠프 이진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조전혁 후보는 ‘디지털 쉼표’ 도입으로 학습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인권위는 7일 전원위원회에서 ‘고등학교의 휴대전화 수거로 인한 인권침해’ 안건을 비공개 심의·표결하고 기각했다.
이에 대해 이진수 대변인은 “인권위는 지난 2014년부터 휴대전화 수거와 관련한 307건의 진정을 모두 인권침해로 판단했다”며 “교사의 교육권, 학생의 학습권보다 학생이 침해받는 통신의 자유 등 피해가 더 크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권위가 10년 만에 다른 판단을 내린 것은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 학생 인권이 조화로운 교실을 만들어야 한다는 결정으로 받아들인다”며 “인권위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조전혁 후보는 학생의 권리만을 강조한 학생인권조례 폐지 완수를 약속했다”며 “학생인권조례로 교권이 무너지고,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받고 있다. 교권 침해는 교육활동 방해를 넘어 교사의 안전을 위협하고, 공교육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전혁 후보는 학생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반영한 학생권리의무조례 제정으로 교권과 학생 인권이 모두 존중받는 교실을 만들겠다”며 “디지털 과다 사용 예방 교육, 디지털 리터러시·윤리 교육 등도 소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7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실에서 ‘고등학교가 학칙을 근거로 일과 시간에 학생 휴대전화를 수거·보관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내용의 진정 사안을 비공개 논의·표결했다. 그 결과 인권위원 10명 중 8명이 ‘인권 침해가 아니다’는 결정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유네스코(UNESCO)도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