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78)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구속된 정조은(46·본명 김지선) 씨가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정 씨는 JMS 집단의 2인자로 알려져 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8일 정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관리하면서 반항이 곤란한 상태임을 알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행위에 동조한 점을 보면 정명석 씨와 공동 범행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또 “양형의 경우 정명석 씨 누범 기간 중 범행을 가담했거나 방조했다는 점, 종교적 약자를 대상으로 정상적 판단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일반적인 범죄와 달리 무거운 범죄”라며 “범행 수법이 과거와 유사하고 재범 성격을 띠며, 정조은 씨는 2인자로 수년 동안 있었고 반성 기미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경우 원심 판단이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정조은 씨 등 조력자들은 지난 2018년 3월부터 세뇌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홍콩 국적 피해자 여신도에게 잠옷을 건네주며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해 정명석이 범행하도록 도운 혐의를 받았다.
2021년 9월 초에는 정명석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한 피해자에게 “하나님의 극적인 사랑”이라며 세뇌했으며, 정명석이 범죄를 저지르는 동안 근처에서 대기하거나 범행 과정을 통역하는 등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