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성명서 및 요구 발표
인권헌장, 절차적 정당성 결여
차별금지법 독소조항 그대로
4·3 해석 고착화한 독선·갈등
특정 집단 보호하다 도민 분열
제주도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이 최근 오영훈 도지사를 비롯해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추진 중인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도민들은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그 내용과 제정 과정에 있어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폐지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인권헌장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을 공정하게 보호하는 원칙이어야 하지만, 제주평화인권헌장은 취지와 달리 특정 가치에 치우친 내용과 절차적 정당성 결여로 제주도민 전체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먼저 제주평화인권헌장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제정 과정에서 충분한 공론화와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민주적 절차를 통해 모든 도민이 참여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제정위원들이 세워져야 하는데,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인권 편향적 위원들로 세워졌다. 형식적 도민참여단 100명도 제정위원들이 교육하고 주도하는 가운데 토론하며 인권헌장 초안을 완성했다, 다수의 도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청회 또한 절차상 흠이 있었다”며 “공청회가 도민들 목소리를 최대한 듣는 과정이 아니라, 이미 결정된 헌장안을 제정하는 수단으로 활용됐다. 찬성 쪽과 반대 쪽 발표자를 선정하고 중립적 입장의 사회자로 진행돼야 하는데, 설명회식 공청회로 진행했다. 공청회가 될 수 없다고 지적하는 도민들 소리를 무시하고 강행한 흠이 있는 공청회”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도민들 의견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다”며 “제정 과정에서 도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려는 노력이 부족했고, 특히 지역의 전통적 가치와 문화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된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 심각한 문제는 ‘내용’에 있음을 피력했다. 도민들은 “헌법에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내용이 이미 들어 있어, ‘제주평화인권헌장’이라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필요치 않다”며 “헌법 10조는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11조는 차별을 금지하며 평등을 추구한다”고 했다.
둘째로 “‘제주평화인권헌장’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상의 독소조항이 들어있어 적극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제주평화인권헌장 2조 1·2항은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사유는 다수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하여 그 제정이 7차례나 무산됐다”며 “국가와 사회에서 논란의 중심에 있는 개념들을 차별금지사유로 적시해, 도에서 적극적으로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존중·보호·실현할 의무를 진다고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제주평화인권헌장’의 문제는 ‘동성 간 성행위 비난’을 ‘동성간 성행위자 비난’과 동일시한다는 것”이라며 “‘행위 반대’를 ‘행위자 반대’와 동일시해, 동성애자나 동성애 지지자에게 정신적 고통이나 괴롭힘을 주는 행위로 금지한다는 것은 보편적 헌법 이론과 부합하지 않고, 동성애·젠더 이데올로기의 전체주의적 독재를 초래한다. ‘행위자’가 아닌 ‘행위’에 대한 비판과 비난을 금지하는 것은 양심과 사상을 통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도민들은 “이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들을 통해, ‘개인의 삶과 가정과 사회가 어떻게 황폐하게 하고 있는가’를 똑똑히 볼 수 있다”며 “대한민국 사회가 얼마나 무너지고 있는가? 교육이 붕괴되고, 가정과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왜곡된 인권과 평등으로 정당한 훈육조차 하지 못해 가정은 파괴되고, 저출산의 재앙은 가속화되고 있다. 국민적 반대와 저항에도 국가인권기본계획(NAP)에 따라 여러 경로를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상 독소조항을 반영하려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셋째로 “‘제주평화인권헌장’은 ‘국가 폭력에 의한 양민의 희생’이라는 왜곡된 4·3 해석을 고착화시켜, 4·3의 정론을 금하는 요소가 있다. 화해와 상생을 주장하면서, 독선과 갈등을 일으키는 헌장인 것”이라며 “이미 헌법 10·11조가 있음에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내용을 포함하여, 왜곡된 ‘4·3 특별법’을 고착화시켜 다른 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넷째로 “‘제주평화인권헌장’은 분열과 갈등을 만들기에 반대한다”며 “헌장이 특정 집단의 권리를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다른 집단의 권리나 이익과 충돌하게 된다. 또 도민들 간의 사회적 합의에 실패해 분열과 갈등을 만들게 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렇게 ‘제주평화인권헌장’은 무질서와 폐습을 버리고 자율과 조화를 추구하는 헌법정신과 충돌하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양심·표현·학문의 자유 및 가족 해체 예방 법과도 충돌하는 나쁜 헌장”이라고 정리했다. 다음은 이들의 요구사항.
1. 도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제정하려던 인권헌장을 폐지하라! 행정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의견을 가진 도민 모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제정 위원을 새로 선정하라!
2. 특정 가치나 이념에 치우치지 않은 보편적 인권을 반영한 헌장을 재작성하라!
3.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편향된 조항을 삭제하고, 도민 통합을 지향하는 실효성 있는 헌장을 만들어라!
시민들은 “이러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헌장 제정에 대한 반대 운동을 지속하고,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사용해 헌장 선포를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민들은 도청 앞에서 ‘제주평화인권헌장’ 폐지를 호소하며 1인 시위 및 집회를 열고, 탈북민 송예원 씨를 중심으로 도청 앞에서 금식하며 7일간 텐트 농성을 시작하기로 했다. 절차상 하자 등을 놓고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또 “오는 10월 27일 ‘악법 철폐를 위한 연합예배’와 함께, 제주평화 인권헌장 폐지를 위한 거리 퍼레이드를 준비하고 있다”고도 했다.
시민단체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내 독소조항으로 지적된 요소들이 그대로 들어간 ‘제주평화인권헌장’ 폐지를 위한 피켓시위와 집회와 기도회를 이어가고 있으며, 도청 앞에서 3일째 금식하며 텐트 농성도 펼치고 있다.
이들은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제주도청, 제주도의회, 제주교육청 앞으로 오셔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문의: 010-3479-5133). 다음은 함께한 단체들.
거룩한방파제(제주) 제주성시화운동본부 제주특별자치도기독교교단협의회 제주시기독교연합회 서귀포시기독교교회협의회 제주서북기독교회협의회 제주동부기독교교회협의회 제주서남기독교교회협의회 제주도민연대 제주바른인권국민대연합 제주교육학부모연대 제주생명을사랑하는모임 제주지킴이운동본부 한국청소년바로세움제주연맹 나라사랑어머니회제주지부 제주바른여성인권연대 사랑의재능기부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제주지부 해피어스성품연구소 행복한우리들컴퍼니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노회 바른사회문화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