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 “응급실 의사에게 낙태시술 강요 안 돼”

뉴욕=김유진 기자  nydaily@gmail.com   |  

텍사스주 판결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항소 기각

▲미 대법원. ⓒPixabay

▲미 대법원. ⓒPixabay

미국 텍사스주에서 응급실 의사에게 낙태 시술을 강요할 수 없다는 판결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항소를 연방대법원이 기각했다.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7일 오전(현지시각) 연방대법원은 ‘베세라 외 다수 대 텍사스주 외 다수)’(Becerra et al. v. Texas et al.) 사건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연방정부가 연방법을 해석해 응급실 직원에게 낙태를 시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다.

대법원이 이 사건을 다루지 않기로 하면서, 올해 초 항소법원이 텍사스의 응급시설에 낙태를 제공하도록 요구한 바이든 행정부의 명령을 중단한 결정은 유지된다.

2022년 7월, 대법원이 (낙태를 전면 합법화했던)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뒤집은 직후, 바이든 행정부 산하 보건복지부는 ‘응급 의료 치료 및 출산법’(EMTALA)에 따라 병원 응급실 직원들에게 낙태를 제공하도록 지시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이 법은 1986년에 제정돼 “지불 능력에 관계없이 응급 서비스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보장하며, 메디케어(Medicare)에 등록된 병원은 모든 사람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낙태 제공 지침에 대해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미국 프로라이프 산부인과 의사 협회(AAPLOG)와 기독교 의학 및 치과 협회(CMDA)도 함께 참여했다.

제임스 웨슬리 헨드릭스 텍사스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2022년 8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대해 가처분 명령을 내리며, 응급의료법(EMTALA)이 “산모와 태아를 모두 보호하되 낙태에 대해선 명시하지 않으며, 주 법과 충돌할 경우에만 주 법을 우선한다”고 판결했다.

헨드릭스 판사는 “해당 법률이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이 지침은 의사가 산모와 태아의 위험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줄 수 없다”며 “그렇게 함으로써 존재하지 않는 주 법과의 충돌을 초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텍사스 법은 이미 EMTALA와 상당 부분 겹치며,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서의 낙태와 자궁외 임신 또는 유산된 임신의 제거를 허용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1월 초, 연방 제5순회항소법원의 3인 재판부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대해 만장일치로 반대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의견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커트 D. 엥글하르트 판사가 작성했다.

엥글하르트 판사는 “EMTALA는 의료 행위를 규제하지 않으며, 응급 의료 상태가 진단되면 의사에게 환자를 안정시키도록 지시한다. 하지만 의료 행위는 주정부에 의해 규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EMTALA는 의료 치료를 의무화하지 않으며, 낙태 치료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하며, 텍사스 법을 우선하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처분 명령은 텍사스 주 내에서 보건복지부가 이 두 가지 문제와 관련한 지침과 서한을 시행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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