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동성 파트너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후 거센 공세
대법원이 지난 7월 ‘동성 파트너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이후, 친동성애 세력의 전방위적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시민단체 모두의결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소위 동성 커플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성결혼 법제화 소송’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22명은 모두 동성애자들로, 자신들이 ‘사실혼 관계’라며 관할 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불수리 처분을 받았다며 소송에 나섰다.
이번 소송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소송 당사자인 김용민(34)·소성욱(33) 씨, 또 정자 기증을 통해 지난해 여아를 출산한 김세연(36)·김규진(33) 씨도 나섰다.
이들은 다음날인 11일 서울가정법원 등에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에 대한 불복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후 각 법원에 ‘이성 부부의 혼인만 허용’하는 현행 민법의 위헌성을 심사해 달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계획이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고, 기각되면 당사자들이 직접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7월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동성 커플에 대한 자격 인정이 해당 판결에만 미친다고 효력을 제한했으나, 자격 인정에 반대하던 이들의 우려대로 해당 판결을 발판 삼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넘어 ‘동성결혼 법제화’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