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기독교 정례협의회 2차 회의
통일 교육과 북한 인권, 억류자
대한 교계 관심과 협조 당부해
8.15 독트린 종교계 관심 요청
통일부는 지난 21일 남북관계관리단 회담장에서 ‘2024년 통일부-기독교 정례협의회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수경 통일부 차관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일규 연구위원이 한국교회 각 교단 총무 6인에게 최근 북한 실태와 한반도 정세를 설명했다.
이번 회의는 북한 사회 변화 및 국제정세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종교계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일부 김수경 차관은 ‘8.15 통일 독트린’의 배경과 의미를 설명하고, 통일 교육과 북한 인권, 억류자에 대한 교계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김수경 차관은 “통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통일을 상상할 수 있어야 한다. 젊은 세대가 통일을 상상할 수 있도록 교계가 할 수 있는 역할이 크다”며 통일 인식 확산을 위한 교계의 적극적 노력을 당부했다.
김 차관은 “북한 헌법에 신앙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돼 있지만, 실제 이를 보장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며 “오는 11월 북한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 대한 교계의 관심을 요청드린다. 아울러 억류된 선교사님들의 송환 노력에 교계가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참석한 목회자들은 “정부의 철학이 담긴 통일 구상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며 효과적인 통일 교육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요청했다.
또 “국민들에게 와 닿는 통일 교육을 위해 국민들의 통일 인식을 정확히 파악하고,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정규 교육 과정 범위 내에서 통일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통일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목회자들은 또 탈북민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을 설명하고, 탈북민들의 성공적 정착이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통일 독트린 후속조치를 이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종교계와 긴밀히 소통·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