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의견 수렴 없는 ‘제주평화인권헌장’ 반대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오영훈)가 도민들 뜻에 반하는 ‘제주평화인권헌장’을 무리하게 제정하려다, 도민들과 잇따라 충돌하고 있다.
제주도는 충분한 공론화와 의견 수렴 없이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을 추진하던 중 지난 9월 9일과 10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뒤늦게 공청회를 마련했으나, “도민들 의견을 듣는 과정이 아닌, 이미 결정된 헌장안을 제정하는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도민들의 항의로 진행하지 못했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에는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 정책 국회 포럼’을 열고, 소위 ‘성주류화 정책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제주형 성주류화 정책 혁신과 성과’를 나누고자 했다.
10월 23일 오후 열린 포럼은 제주도청이 위성곤·김한규·문대림 국회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과 공동 주최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제주도는 이날 발표에서 ‘제주형 성주류화 혁신 모델’에 대해 양성평등위원회, 양성평등담당관, 성평등여성정책관의 대표성 강화를 실행 체계로 삼고, 기존 성주류화 제도를 넘어 제주 특화 성평등정책개선 권고제 등을 통해 ‘성주류화 안착 강화를 통한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포럼은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을 반대하는 도민들의 강력한 항의로 김원정 센터장(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별영향평가센터)의 주제발표 후 중단됐다.
도민들은 현재 인권헌장 폐지와 함께, 헌장 제정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제정위원 선정에 있어 민주적 절차를 통해 모든 도민들이 참여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위원회가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인권편향적 위원들로만 구성됐다”며 “도민참여단 100명이 선정됐지만, 활동은 2개월간 토론만 4차례 했을 뿐 제정위원들이 교육하고 주도하는 가운데 인권헌장 초안을 완성했다. 70만 명 제주도민들의 의견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9월 파행에 이른 공청회에 대해서도 “공청회 발표자는 찬성 측과 반대 측을 선정하고 중립적 입장의 사회자가 진행해야 하는데, 설명회 식이었다. 준비 회의에서 인권위원들은 ‘도민 공청회’가 아니라 계속 ‘도민 설명회’라고 했다”며 “공청회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지적하는 도민들 소리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강행한 흠 있는 공청회였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제주시 공청회 때는 강하게 반대를 외치는 도민들을 경찰과 공무원들이 막고 뒤에서 사회자와 발표자가 마이크를 들고 몇 분 동안 내용을 읽고는 ‘이것으로 그만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끝내는 모습이 영상으로 남아 있다”며 “다른 지역 인권헌장 공청회에서 이렇게 강행한 예가 없었다. 이렇게 무리하게 선포식까지 하고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면 우리나라 각 지역에서 고성과 다툼, 격렬한 충돌과 사회적 혼란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인권헌장안 2조 1·2항은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사유는 다수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해 제정이 7차례 무산된 바 있다”며 “국가와 사회에서 논란의 중심에 있는 개념들을 차별금지 사유로 적시한 채, 도청에서 적극적으로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존중·보호·실현할 의무를 지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을 반대하면서, 제정위원회(실무위원회) 회의록을 요청한다”며 “도민들 의견을 무시하고 제정하려던 인권헌장을 폐지하라. 행정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의견을 가진 도민 모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제정위원을 새로 선정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