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음란물 처벌 너무 약해”
한국성과학연구회 학술강좌 공개
아동 음란물 의한 온라인 성범죄자
중 55.1%, 실질적 성폭력 이어져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 조직위원회’는 이번 집회를 앞두고, 여러 자료들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소아성애자들의 범죄로 인해 피해 아동들이 정신질환, 높은 자살율, 성적지향 등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성과학연구협회(회장 민성길 연세의대 명예교수, 이하 성과연)가 최근 서울 강남 한신인터밸리에서 개최한 ‘소아성애의 문제점’에 대한 학술강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고두현 원장(내과 전문의, 성과연 학술연구팀장)은 ‘아동 음란물과 아동 성범죄의 연관성’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다.
고두현 원장은 “아동 성폭력 범죄는 2013년부터 꾸준하게 줄어들고 있지만, 오히려 아동 음란물 성범죄는 늘어나는 추세”라며 “아동 음란물 사용과 아동 성범죄와의 연관성이 명확히 드러나 있으나, 우리나라의 아동 음란물 관련 법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경미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소아성애 장애(Pedophilic disorder)란 일반적으로 만 13세 이전의 아동에게 지속적인 성적 환상, 충동, 행동이 6개월 이상 생기는 경우를 말하며, 성도착증(Paraphilia)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성적 환상에 있어 행동으로 옮기지도 않고 주관적인 고통이나 불편을 느끼지도 않으면 진단이 되지 않는다. 아동 음란물이 소아성애 장애 문제가 되는 이유는 아동 대상 성폭력자들 대부분이 아동 음란물에 충동을 받아 성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이다.
해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동 학대자 150명 중 90%가 아동포르노를 통해 아동성범죄에 대한 환상을 경험했으며, 아동 성범죄자의 1/3이 아동 성범죄 직전에 아동포르노를 시청한 것으로 나타났다(Holmes & Holmes, 2002).
국내 연구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아동 성범죄자의 약 13.7%(일반 성범죄자보다 약 2.7배 높음)가 범행 직전 아동 포르노를 2회 이상 시청했으며, 아동 성범죄자는 아동 포르노 시청을 위해 P2P, 웹하드, 유료성인사이트, PC방, 스마트폰 앱 등의 매체를 이용하는 비율이 일반 성범죄자보다 1.5-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윤정숙, 2012).
최근 경찰청 및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파일 공유 사이트에 평균 1분에 하나씩 아동 음란물이 올라오고 있으며, 한 해 국내에서 다운로드 되는 아동 포르노가 400만 편에 달해 세계 아동 음란물 생산국 중 6위에 이를 정도로 아동 포르노가 창궐하고 있다.
아동 음란물(성착취물)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아동 음란물이 아동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2011년 Setto 연구 결과를 보면 전체 523명의 온라인 성범죄자 중 55.1%(n=228)의 성범죄자가 실질적인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큰 문제는 어린 시절 성적 학대를 받은 사람이 성인이 돼 아동 성적 학대자가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아성애자의 42%(135명 대상), 사춘기 청소년 성애자의 44% (43명 대상)가 어린 시절 성적 학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국에서 법의학 심리치료를 받은 747명을 분석한 결과 소아성애 피해자의 61%가 가해자(대조군은 24%)로 바뀌었다(M Glasser et al. 2001). 이들은 성적학대 대상을 자신이 성적학대를 경험한 나이와 비슷한 대상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Greenberg DM et al. 1993).
고두현 원장은 “우리나라는 아동 청소년 음란물에 대한 법적 처벌이 너무 약하다. 미국의 경우 아동 음란물을 소지만 해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을 물도록 돼 있다”며 “피해 아동들의 정신질환, 높은 자살율, 성적지향 문제 등을 고려해 볼 때, 아동 음란물 관련 범죄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